-공공재개발 반대연합 인사들 국회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LH 갑질사태 해명 촉구
-주택공급은 커녕 주민분란과 갈등만 야기한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LH배제 촉구
-수도권 3~4기 신도시 신규택지개발사업도 진행이 더딘데 왜 도시정비사업까지 나서나
-공공재개발 반대여론 불구 강행시에 제2용산사태 등 대규모 참사 불가피
- LH 부당한 경비 지원과 이에 따른 비용 전가
- LH 협약서 통해 준비위원들이나 주민봉사단 구속
- LH 정비계획입안제안과 공공시행자지정신청을 동시에 추진하는 위법을 자행
- LH 위법한 동의서 징구와 이에 대한 책임 회피
- "2021년 2월 LH 투기사태 문제 부서와 직원들 자리보전 위해 도시정비사업 추진한 것" 의혹제기

(데일리저널=편집부)무철근 사태를 또다시 야기한 LH에 대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손을 떼고 본연의 택지개발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재개발 사업이나 도심공공복합사업 등에 경험이 전무한 LH(SH)직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 일방적으로 사업진행을 하다보니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복합사업이 진행중인 서울시내 주요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들간 갈등만 부추킨다는 것이다. 심지어 제2용산사태 발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 재산권을 둘러싸고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밀어붙여선 사업추진도 힘들고, 그 와중에 대규모 참사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LH가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주민갈등을 부추키고 주민분란만 야기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이제라도 손을 떼고, 그간 경험이 풍부한 택지개발분야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3~4기 신도시 신규택지개발사업도 진행이 더딘 상황에서 LH가 굳이 도시정비사업까지 나서서 갑질과 주민갈등을 자초하냐는 지적이 설득력있다.

숭인동 1169, 송파거여, 신길1구역, 금호23, 장위9, 신월2, 흑석2, 용두동, 신설1, 종로 연건 등 서울지역 공공재개발 반대연합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국회서 이같이 주장하고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관계당국이 나서 LH의 상습적인 탈법,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신길1구역에 투입된 OS들이 동네 주민들의 동태를 샅샅이 조사한 용역결과물. 신길1구역 주민들이 OS투입경위와 인건비내역을 공개하라고 LH에 누차 요구했지만 LH는 자신들을 모른 일이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사진=신길1구역 주민제보)
신길1구역에 투입된 OS들이 동네 주민들의 동태를 샅샅이 조사한 용역조사물. 신길1구역 주민들이 OS투입경위와 인건비내역을 공개하라고 LH에 누차 요구했지만 LH는 자신들을 모른 일이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사진=신길1구역 주민제보)

이들은 LH공공재개발 이날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국회와 범정부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이 지적한 LH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당한 경비 지원과 이에 따른 비용 전가다. 즉 법적 근거도 없는 극소수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후 경비를 지원하고, 이를 종국적으로는 사업비에 반영하여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단 점이다.

둘째, 협약서를 통해 준비위원들을 구속하고 있단 점이다. 협약서를 통해 경비를 지원하면서, 자신이 공공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지원하거나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준비위원들이 책임을 지도록 보증토록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공공시행자 지정을 강제토록 하고 있다.

셋째, 정비계획입안제안과 공공시행자지정신청을 동시에 추진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정비계획입안제안 후 공공시행자지정신청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준비위원회를 통해 위 절차를 동시 진행함으로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철회기회 및 주민대표회의를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수렴 기회 박탈하고 있다.

숭인동 주민들이 LH와 주민봉사단에게 OS용역비 등과 관련해 해명을 촉구한 전단지 내용(사진=숭의동 주민)
숭인동 주민들이 LH와 주민봉사단에게 OS용역비 등과 관련해 해명을 촉구한 전단지 내용(사진제공=숭의동 주민)

넷째, 위법한 동의서 징구와 이에 대한 책임 회피하고 있다.  즉,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준비위원회에게 OS 비용을 지원하면서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OS 요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동의서를 징구토록 하면서도, 그 책임을 준비위원회로 전가하고 있다.

평소 LH 공공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도정법 전문인 김기원 변호사는 이와관련 "결국 도시정비법령이 공공시행자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은 비용으로 조속한 사업의 진행을 도모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의 주거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꾀하고자 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행사업의 시행자와 같이 오로지 공공시행자 지정만을 목표로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준비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통해 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를 통해 도시정비법령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파거여 등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지난 2021년 3월 LH투기사태가 발생할 당시 LH는 문제가 된 부서나 해당 직원들을 퇴출시키는 대신 신규사업 분야인 도시정비사업분야로 보직을 변경해 이동시켰다고 비판하고, 정부와 국회차원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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