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신뢰와 상식과 공정을 져버린 LH에 2/3 동의율 특혜 부여할 의미없어
공익을 가장해 사익을 추구한 이권카르텔 집합소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자격상실'
일반조합은 3/4 이상인데, 국민적지탄 받는 LH에 2/3 특혜 부여는 '모순'
여야 막론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2/3 동의율 개정작업 즉각 착수해야

박종덕 대표
박종덕 대표

최근 筆者는 전 국민적 지탄대상으로 전락한 LH는 신도시 택지개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도시정비사업에선 손을 떼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국민적신뢰를 상실한 LH는 공적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도시정비사업, 즉 재개발은 도시 외곽지역에서 논밭을 사들여 택지로 개발하는 보상위주의 업무와 달리 도시한복판에서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사람들의 재개발수요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천차만별' 다양한 의사가 분출된다.

소유한 주택용도는 단독주택, 다세택주택, 상가 등으로 각기 달라 추구하는 이해가 다르기 마련이며, 해당구역내 집주인과 세입자와 이해관계도 상반된다.

세대별, 연령별, 지역별, 건축년도별, 소유주택수별 등 구성원들이 각기 다른 자산형태와 취향을 갖고 있어 일률적인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10년 이상 장기간의 세월이 요구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전후, 이주와 철거 그리고 그뒤 입주까지 송사(訟事)가 끊이질 않는 이유도 본질적으로 소유자마다 재산형태나 주거취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인허가 행정청에선 미래의 도시계획을 위해선 기존 원도심권이나 낙후된 지역에서 재정비가 필요하며, 그에따른 해당지역 주민동의와 합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개인마다 각기 다른 재산형태와 취향으로 인해 각자의 사유재산권을 수호하기 위한 민익(民益)과, 도시계획 이란 공익(公益)을 수행하는 행정청이 이런 본질적인 차이로, 수시로 충돌한다.

이런 이해관계 충돌이 당연시되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주민들과 행정청간 충돌과 다툼은 결국 '동의율'로 합의에 이른다.

현행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벌법> 등을 비롯한 재개발 관련법에선 주민동의 3/4, 즉 75% 동의율을, 합의점으로 정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설립을 통해 사업추진을 하도록 정했다.

심지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에선 4/5, 즉 해당토지등소유자들이 80%이상이 동의해야만 조합설립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놨다.

종합하면 통상적인 재개발의 경우 주민들간 의견 수렴과 그에따른 합의점을 최하 75% 이상의 동의율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재개발을 원하는 합의의 결정체인 75% 동의율과 달리 예외가 있다.

LH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재개발이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에선 조합이 어닌  LH에게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가 2/3, 즉 67% 동의율만 갖고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이다.(도정법 26조)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합과 달리 LH 등 공공기관에게 예외적인 2/3 동의율을 적용해, 일종의 특혜를 준 셈이다.

그 이유는 LH가 국민적신뢰를 갖고 공익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든 조합과 달리 예외적으로 2/3 동의율만 갖고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법에 예외조항을 정해 놓은 것이다.(도정법 26조)

그러나 지난 몇 년간 LH는 국민적신뢰를 져버리고 직원들 투기사태와 순살아파트로 대변되는 부동산투기와 부실공사의 주범이자, 이권카르텔의 전형이 된 상태로 이제는 전 국민의 지탄대상으로 전락했다.

공익을 가장해 사익을 추구한 표리부동한 LH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인천검단지구 등 전국 LH 아파트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무철근' 아파트 등 각종 부실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전관예우로 대변되는 이권카드텔로 점철된 내부부조리와 하도급 갑질사례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공정사례들이 연일 뉴스에 도배되는 현실이다.

이제는 LH가 시행한 아파트지역에선 '엘싸'(영화 겨울왕국 여주인공 이름으로, 엘에이 싸구려아파트 준말)가 어린이들 사이에 유행어로 불릴 정도로, LH시행하는 아파트단지의 브랜드 가치는 훼손되었다.

이런 이유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LH도시정비가 예정된 서울과 경기도권  상당수 구역에선 국민적신뢰와 공익을 져버린 LH의 사업시행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LH 공공재개발사업에게 부여준 2/3 동의율 특혜조항을 몰수해야 한다. 

국민적신뢰와 공정을 져버린 LH의 2/3 동의율  특혜조항은 더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당장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도시정비 관련법에서 LH에게 부여한 2/3 동의율 특혜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조합과 동일하게 3/4 동의율로 개정하는 법률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만 한다.

이번 일은 공정과 상식에 관한 문제이다.여야 정쟁대상도 아니다. 오로지 민생에 관한 문제이다.

또한 LH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한 결과이다.

LH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 누굴 원망하거나, 탓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법개정에 아무런 국민적 저항도 없다.

무엇보다, 여여를 막론하고 국회가 나서, 이런 LH에게 부여된 불공정한 특혜조항을 몰수하는 법률개정 작업에 착수해야만 한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정부의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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