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세권 민간재개발 준비위, 민간재개발 사업설명회 "대성황"
영등포역세권 150여명 토지등소유자와 지역인사 참석 "LH 순살아파트 대신 민간재개발로 갈아타야"
영등포역 후문 뉴타운 일대 영등포 역세권, 신길1구역, 2구역, 4구역, 15구역 도림동 민간재개발 찬성 주민들 "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활성화 위해 LH 몰아내야"
LH순살아파트 부실공사 여파로 LH공공시행 반대여론 급증
신길뉴타운 일대 LH공공 사업시행 반대 여론몰이 '가속화'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영등포구 신길동 뉴타운 일대에서 LH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운동이 주민들의 호응속에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영등포구 영등포역 후문 일대, 신길1구역, 2구역, 4구역, 15구역, 도림동, 영등포역세권 등 총 6곳이 LH공공재개발 후보지(신길1, 도림동)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예정지구(신길4, 15, 영등포역세권)로 선정되었지만, 주민반대에 부딪혀 동의율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영등포역세권 민간재개발 준비위는 21일(토) 오전 10시 영등포 역세권 활성화(시프트) 사업설명회를 영등포역사 회의실서 개최했다.
150여명의 지역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역세권 개발경험이 풍부한 PM사 대표가 민간재개발와 LH공공개발의 장단점을 상세히 비교하며 설명했다.
주최 측이 마련한 민간재개발 사업제안서와 이날 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영등포 역세권시프트 사업은 도정법에 의해 조합설립 방식으로 진행되면 총 2800세대 건립이 가능하지만, 현재 LH가 추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진행되는 공공주택복합사업은 2500세대에 불과해 300세대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발표되었다.
영등포역세권은 약 500%~700% 용적률을 받을 수 있어 민간재개발로 사업추진시 높은 비례율로, LH가 보상수용 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개발이익이 보장된다.
개발이익도 민간재개발은 조합원들에게 비례율 형태로 환급된 반면 공공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공급에 사용된다는 점이 확실한 차이점으로 드러났다.
LH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2021.6.29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함에 따라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아 매매가 불가능해 향후 집값 상승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상가도 민간재개발이 감정가와 주변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여기에 미래가치프리미엄까지 반영해 감정가를 산정한 반면 LH는 공시지가와 주변거래시세를 반영한다지만 실제론 거래가 없다보니 민간재개발에 비해 훨씬 뒤쳐진 가격으로 보상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주)해성개발 이희준 대표는 민간재개발 조합과 달리 LH가 시행하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개발이익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 개별소득세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오늘 설명회는 행사도중 공공측 인사들의 잇단 반대질문으로 소란이 발생하는 등 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지만, 주최 측의 신속한 제지로 행사는 비교적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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