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28 쿠데타 발생일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 K씨 영등포구청 및 LH와 통화 직후 문답형식 공지글 '주목'
- 영등포구청 "입안제안동의서는 별반 문제없으니 당장 입안제안 가능,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는 미리 받아놓은 것이니, 향후 1년이내 보완하면 시간 충분" 권유
-쿠데타세력 동의서 보완 대신 400장 동의서 징구 '고집'.. "LH와 400장 1장 동의서 징구사전모의 의혹"
- 박 위원장 당시 LH 회의에서 동의서 보완을 위해 3자 회동 필요성 거듭 요청에도 '개무시'
- 쿠데타세력, 기존동의서 파기하고 입안제안동의서에 LH사업시행자 지정문구 삽입하여 1장짜리 동의서 징구키로 '일사천리' 강행 결정
- 1장 동의서로 67% 400장 동의서 새롭게 징구한답시고 멀쩡한 입안제안동의서까지 '파기'
- 쿠데타세력, 2023.6.8 LH와 회의에서 "1달만에 400장 67% 동의서 징구하겠다" 호언장담
'- 박 위원장 몰아내기 위해 멀쩡한 입안제안동의서도 파기하며 '박 위원장 공공재개발 3년 역사지우기' ..'제 2의 분서갱유' 만행
- 쿠데타세력, 이제와선 400장 67%는 커녕 60%도 못 걷어 입안제안도 못할 '진퇴양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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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선동쿠데타 세력에 의해 강제축출 당한 박 위원장 최근들어 '권토중래' '암중모색'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이자 박 위원장과 같이 준비위원을 지낸 하모씨가 2021.5.28 영등포구청이 검인해준 입안제안동의서에 최초로 작성한 실물동의서로, 동의서 징구주체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로 연번부여가 되어있다(실물동의서사진출처=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 제공)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이자 박 위원장과 같이 준비위원을 지낸 하모씨가 2021.5.28 영등포구청이 검인해준 입안제안동의서에 최초로 작성한 실물동의서로, 동의서 징구주체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로 연번부여가 되어있다(실물동의서사진출처=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 제공)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인 하모씨가 2021.5.28 입안제안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같이 작성한 사업시행자 지정살물동의서. 하단에 사업시행자로 LH와 SH가 병기되어 특정되지 않았지만 문구에 체크표시는 없다. 위 상단에  공사단독시행과  조합공동시행란에  체크 박스가 있지만 신길1구역은 애초부터 조합설립을 할 수가 없는 정비구역해제지역이라 체크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와관련 박 위원장은 "신길1구역은 정비구역해제지역이라 조합설립을 할 수 없어 단독시행 혹은 조합공동시행 체크박스 자체가 무의미한데, 토지등소유자가 혹시라도 조합공동시행 박스에  체크라도 하게되면 동의서 효력이 무효처리되어, 나증에 체크를 굳이 권유하지 않고 비워두었다"고 밝혔다.(실물동의서 사진제공=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인 하모씨가 2021.5.28 입안제안동의서를 작성하면서 같이 작성한 사업시행자 지정살물동의서. 하단에 사업시행자로 LH와 SH가 병기되어 특정되지 않았지만 문구에 체크표시는 없다. 위 상단에  공사단독시행과  조합공동시행란에  체크 박스가 있지만 신길1구역은 애초부터 조합설립을 할 수가 없는 정비구역해제지역이라 체크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와관련 박 위원장은 "신길1구역은 정비구역해제지역이라 조합설립을 할 수 없어 단독시행 혹은 조합공동시행 체크박스 자체가 무의미한데, 토지등소유자가 혹시라도 조합공동시행 박스에  체크라도 하게되면 동의서 효력이 무효처리되어, 나증에 체크를 굳이 권유하지 않고 비워두었다"고 밝혔다.(실물동의서 사진제공=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
2021년 5월 초 서울시가 제작해 내려준 공공재개발용 입안제안동의서 양식(양식제공=서울시/영등포구청)
2021년 5월 초 서울시가 제작해 내려준 공공재개발용 입안제안동의서 양식(양식제공=서울시/영등포구청)
 2021.5월 초 서울시가 내려준  공공재개발 전용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양식. 양식 하단에 수신처가 조합/주민대표호의 사업시행자 귀중으로 표기돼 있다. 이와관련 박종덕 위원장은 "신길1구역은 애당초 조합설립을 할 수없고, 2021년 5월 당시 주민대표회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미리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를 징구하면서 동의서 징구주체인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 앞으로 수신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양식제공=서울시/영등포구청)
 2021.5월 초 서울시가 내려준  공공재개발 전용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양식. 양식 하단에 수신처가 조합/주민대표호의 사업시행자 귀중으로 표기돼 있다. 이와관련 박종덕 위원장은 "신길1구역은 애당초 조합설립을 할 수없고, 2021년 5월 당시 주민대표회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미리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를 징구하면서 동의서 징구주체인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 앞으로 수신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양식제공=서울시/영등포구청)

(데일리저널=편집부)공공재개발 좌초위기에 몰린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구역에서 온갖 분란이 끊이질 않은 가운데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에 의해 박종덕 위원장이 징구한 2장의 동의서(입안제안동의서/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에 관한 영등포구청의 입장이 상세하게 공개됐다.

<제프리>라는 닉네임을 쓰는 K씨는 지난 6월 8일 신길1구역 주민들이 모인 단톡방에 자신이 직접 구청과 LH와 통화한 후 해당기관들의 입장을 문답형식(Q&A)으로 기술해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렸다.

2023년 6월 8일은 이른바 '쿠데타' 발생일로 LH가 준비위 뿐만아니라 지난 2021년 11월부터 박 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해 신길교회 등지에서 몇 차례 회합한 신길1구역내 추종세력들을 회의에 참가시켜 준비위 집행부 교체를 감행한 날이다. 

K씨는 이전에도 논란이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단톡방에 몇 차례 구청이나 LH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답변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술하여 단톡방 가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K씨가 사건 당일(2023.6.8) 단톡방에 기술한 내용에 따르면, K씨는 통화내용을 구채체적으로 기술하기에 앞서 "영등포구청. 이수완 주문관과 왕등철주문관, 그리고 LH 김효정 대리와 통화를 마쳤습니다.여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직접 질문해서 확인했습니다.위원장님 과 임원분들, 그리고 동의서 제출자 분들께 사실에 입각해서 알립니다. 오늘 미팅 전에 다시한번 정리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본보는 2023.6.8 K씨가 영등포구청과 LH와 통화직후 토지등소유자 알권리를 위해 신길1구역 단톡방에 게재한 글 원본을 그대로 공개한다.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인 K씨가 2023.6.8 영등포구청 및 LH와 통화후 신길1구역 주민 알권리를 위해 신길1구역 단톡방에 적은 통화직후 구청과 LH입장 글(사진출처=신길1구역 단톡방 캡쳐)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인 K씨가 2023.6.8 영등포구청 및 LH와 통화후 신길1구역 주민 알권리를 위해 신길1구역 단톡방에 적은 통화직후 구청과 LH입장 글(사진출처=신길1구역 단톡방 캡쳐)

<다음은 K씨가 2023.6.8 영등포구청 및 LH와 통화후 단톡방에 적은 기록원본>

Q1. 동의서 제출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구청>아니다. 일정상 늦은 것은 아니고 입안계획예정이 6월임으로 지금 제출되는게 일정상으로 맞다.

LH> 작년의 설명회이후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고,  4월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동의서 제출을 말씀드렸다. 그래서 5월에 받게되었다.
미리 제출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처럼 수정보완 사항이 있을수 있어서 조금 빨리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Q2. 작년 LH의 사업설명회이후 올해 여러가지 도시계획상 변경사항이 있어서
용적율과 평수, 층수 등의 조정이 필요해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던 여건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사이에 사업성이 좋게 변경되어 적용된 부분이 있는거 아닌가?

구청>맞다. 중간에 도시계획의 변경도 있었고, 일정상 지금 제출되는 것이 맞고,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LH>작년과 올해 사업변경사항이 있었고해서 사업진행이 보류되었던 기간이 있었고, 도시계획 변경이 반영되어 사업성은 많이 좋아졌고,
동의서 제출시기는 서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미리 제출을 말씀드리긴 했다. 

Q3. 동의서 보완사항은 어떤게 있는가?

구청>사업자지정동의서에, 공사단독시행에 체크가 누락된 것도 있고,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대표자선임에 대한 동의서가 빠져있는 것이 있다.
그리고, LH사업자지정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되어야 한다고 LH에 내용 공유했다.

LH>구청의 의견과 동일. 오늘 설명회때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인 K씨가 2023.6.8 사건당일 영등포구청과 LH와 통화직후 문답형식으로 올린 글 캠쳐(자료출처=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단톡방)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인 K씨가 2023.6.8 사건당일 영등포구청과 LH와 통화직후 문답형식으로 올린 글 캠쳐(자료출처=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단톡방)

Q4. 동의서 보완방법은?

구청>법적으로 입안제안에 따른 60% 입안제안 동의서를 먼저 보완해서 제출해서 입안처리하고, 구역지정1년이내에 사업자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길1구역의 경우에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빨리 처리하기위해 사업자지정동의서를 같이 받았는데 LH사업자지정동의서에 체크가 빠져있어서 그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정비계획입안동의서와 사업자지정동의서는 꼭 같이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1년의 시간이 있다. 다만, 사업자 지정이 빨리되면 사업진행도 빨리 될수 있을거라고 본다.

LH>오늘 설명할 것이다. 정비입안동의서에 공동주택 대표자 선임동의서가 누락된 부분과, 사업자지정(LH)누락부분, 공사단독시행 체크누락부분등이 있다.
보완방법에 대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있는데 설명 후 보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Q5. 동의서에 보완할 부분은 인정한다. 사업이 빨라진다는데 주민들은 빨리 보완하는데 협조할 것이다. 그런데, 정비계획 입안동의서는 충족되니 6월에 예정대로 입안 처리하고, 사업자지정동의서도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1년이내에 내면되는 것 아닌가?

구청> 법적으로 정비계획입안동의서만 있으면 예정대로 6월에 입안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년이내에 사업자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LH>LH의 입장은 입안동의서와 사업자지정동의서를 동시에 받아야 입안처리를 할 것이다. 구청의 입장과 법적으로 1년이내에 사업자지정동의서를 받으면 되는 것은 알지만 LH의 입장은 동시에 동의서가 들어와야한다. 다른 곳은 1장의 동의서로 정비계획입안동의서와 사업자지정동의서를 받았는데, 신길1구역만 2장이다.
동의서 수정보완이 빨리되면 LH도 서두르겠다.

Q6. 왜 신길1구역만 동의서가 2장인가? 서류상에 문제가 있나?

구청>신길1구역이 사업진행을 할 당시에는 2장의 서류가 표준서류양식으로 2장이 맞았다. 이후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1장으로 바뀐 것으로 안다.

사업 추진당시에 동의서 규칙과  맞게 추진되었고, 구청에서 확인해주었다. (그런데 구청에 꼭 동의서를 확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 LH에서 1장으로 동의서를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냥 기존대로 2장으로 진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있다.

LH>이번에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기에 애초에 1장으로 입안동의서와 사업자지정이 되면 수월했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

Q7. 서류가 2장인 것은 사업초기에 표준양식이 2장이었기 때문에 반대파의 법적논쟁을 없애기 위해서 원리원칙대로 한게 아니겠는가?

구청>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다. 체크가 누락된 부분은 아쉽다.

Q8. 서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동의서를 보완해서 제출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구청>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의서가 SH LH가 동시표기되서 잘못되었다고 아예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보완될 부분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문제없다. 빨리 보완해서 제출하면 그만큼 서둘러서 진행되는데 도움이 된다.

LH>구청에서 보완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면 문제없다.

Q9. 동의서 보완에 시간이 필요하면 먼저 정비계획 입안을 하고나서 사업자 지정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

구청>맞다. 정비계획입안동의서는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대표 토지등 소유자선임동의서만 보완충족되면 정비계획입안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
사업자지정동의서는 정비계획입안후 1년이내에 제출되면 되기 때문이다. 구청도 정비구역입안을 먼저 진행하고 사업자진행동의서를 제출하는게 맞다고 본다.

LH>LH의 입장은 정비입안계획서와 사업자지정동의서가 동시에 제출되어야 입안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분의 의견은 위에 전달하겠다. 결정권자가 따로있어서 담당자선에서는 된다안된다를 말할 수 없다.

Q10. 사업자지정동의서는 구청에서 결정하면된다고 법적자문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구청에서 선정하면 되는거 아닌가?

구청>변호사 자문의 결과는 민원의 내용에 불과하다. 문제가 되면 소송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법적인 판결은 판사의 의견에 따라 다를수도 있고 법적으로 따져봐야 시간만 늦어질 수 있다. 안전하게 보완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본다. 입안동의서를 먼저 완벽하게 보완해서 제출후 사업자지정동의서도 보완해서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LH>구청과 협의했고, 사업자지정동의서에 LH로 지정되서 동의서를 받아야 구청에서 받아준다고 한다. 

Q11.동의서 서류를 LH에 제출하는게 맞는건가? 구청에 제출하는게 맞는건가? 그것도 말이 많던데 뭐가 맞는가?

구청>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다른 재개발과다르게 LH에 먼저 제출하는게 맞다. 구청은 LH의 승인서류를 접수받는다.

LH>서류 검토 후에 구청에 접수한다. 구청이 최종 접수처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양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Q12. 구청과 LH의 입장이 사뭇다르다. 사업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입안동의서를 먼저 보완해서 제출하고입안진행이 되는 사이에 사업자지정(LH)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LH에서 사업자지정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겠다고 갑질하는 것이 아닌가?

또, 지금 상황에서 LH말고는 대안도 없는데 사업자지정은  LH로 한다는 내용을 서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공증을 받아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구청>LH입장은 확실하게 사업자지정을 받고 진행하고 싶어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먼저 입안동의서를 제출하고 1년이내에 사업자지정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일정상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다. 입안동의서중 대표토지등소유자 선임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표자 선임동의서만 받으면 되기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이 빨리 보완될 수 있을것이다. 입안동의서도 구청에서는 60% 동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로 올라가서는 67% 입안동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에서는 입안동의서를 보완 후 먼저 제출하면 입안처리가 가능하다. 사업추진대표들끼리 만나서 사업자지정동의서에 대한 부분을 절충하면서 조율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LH에 전화하겠다.

LH>주민의 의견은 상부에 보고하겠다. 담당자선에서는 지금 현재로서 LH입장은 동일하다 입안동의서와 사업자지정동의서의 보완 제출이 동시에 이뤄져야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통화하는 담당자는 결정권자가 아니라 그부분은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Q13. LH에서  오늘  4시에 재개발 사무실로 와서 동의서 보완에 대해서 설명한다는데, 구청에서도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주민들의 오해를 풀면서 설명해주고,
LH쪽에서만 동의 해주면 입안동의 하면서 진행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LH쪽에 입안제안을 먼저하도록 강력하게 얘기해달라.

구청>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일단 과장님등께 보고는 하겠다.(오겠다는 확답은 없었음)
그리고, 입안동의서를 먼저받고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먼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LH쪽에 협조 전화를 하겠다.

한편 토지등소유자인 K씨의 2023.6.8 위 통화내용에 대해 박 위원장은 영등포구청 주장대로 " 서울시에서 내려준 공동소유자 대표자선임동의서 양식에 오타가 수정이 안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오타수정할 대표자선임동의서는 불과 37장에 불과하여, 37장을 전체동의율에서 제외해도 63%를 초과하기 때문에, 입안제안에 필요한 60%를 훨씬 초과해 입안제안 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세력이 400장 동의서를 새롭게 징구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입안제안동의서까지 파기했다"고 분개했다.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인 K씨가 2023.6.8 구청 및 LH와 통화 직후 두 기관의 입장을 문답형식으로  전부 기술한 후 주민들에게 당부글 캡쳐(사진출처=신길1구역 단톡방)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인 K씨가 2023.6.8 구청 및 LH와 통화 직후 두 기관의 입장을 문답형식으로  전부 기술한 후 주민들에게 당부글 캡쳐(사진출처=신길1구역 단톡방)

 

영등포구청이 2022.1.17 기존 400장 각각의 동의서(입안제안동의서 및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외 추가로 (401~407)연번부여를 한 동의서를 발급하면서 박종덕 위원장에게 보낸 추가검인 공문. 박 위원장은 이와관련  " 2022.1.17 당시 구청이 추가동의서 연번부여를 할 당시에도 기존에 발급한 동의서에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어 추가로 동의서를 연번부여를 해주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
영등포구청이 2022.1.17 기존 400장 각각의 동의서(입안제안동의서 및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외 추가로 (401~407)연번부여를 한 동의서를 발급하면서 박종덕 위원장에게 보낸 추가검인 공문. 박 위원장은 이와관련  " 2022.1.17 당시 구청이 추가동의서 연번부여를 할 당시에도 기존에 발급한 동의서에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어 추가로 동의서를 연번부여를 해주었다"고 밝혔다.(사진제공=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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