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7.중순부터 동의서 징구 힘들자, 주민들에 사전예고없이 외부홍보용역(OS) 긴급 투입
-민간 측, 정체불명의 외부홍보용역(OS) 인건비, 지급출처, 용역계약서 공개 요구에도 신길1구역 쿠데타세력 '묵묵부답'
- LH "용역사와 직접 계약한 사실없어" 답변에 민간 측 "제3자 위장계약 의혹"
- 법조계" LH가 사업시행자 지정 받기 위해 외부 홍보용역 지원한 것이라면 'Self 지정'.. 도정법 위반 소지"
- 영등포구청, 예비사업시행자 LH에 긴급 공문 보내 지장날인 위조 규명 민원 해명 '촉구'
- LH, 영등포구청 공문 받고 "지장날인 불법으로 징구한 기존 동의서 전부 폐기해야"
- 용역비 둘러싼 각종 의혹 파문 확산.. 민간 측 "OS들과 같이 검찰서 조사받자..향후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것"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측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또 폐기야?" 망연자실
(데일리저널=편집부)공공재개발이 사실상 좌초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외부홍보요원(0S) 투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중이다.
지난 7월 중순 신길1구역에는 의문의 중년 여성 5명이 등장하여 동네를 돌며 가가호호 방문하며 동의서 징구작업을 벌였다.
당시 이들 여성과 집에서 첫 대면을 한 박모씨(54.남)씨는 "퇴근후 밤 8시경 집에 막 들어왔는데, 낯선 여자 1명이 찾아와 동의서를 써달라며 마구잡이로 조르길래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들려주며, "나중에 알고보니 이들이 소위 OS 라는 외부홍보요원 이었다"며, 그 때 일을 회상했다.
또 최근에는 김 모(58.여) 신길1구역내 토지등소유자도 "휴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중년 여성이 대문을 두드리면서 동의서를 써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집에 같이 있던 남편도 낯선 여자의 상식밖의 행동에 당황했다"고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도 신길1구역내 상당수 주민들이 이들 OS들이 수시로 전화하고 예고없이 집과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이들 OS가 누구지시에 의해 어떤 조건으로 고용되어 신길1구역에 투입되었냐는 점.
어떤 경위에서 이들이 신길1구역 동네를 돌아다니며 동의서 징구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지가 되지 않다보니, OS용역비를 둘러싸고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동의서를 받아내기 위해 주민들에게 전화해 토지소유자 본인 대신 가족들이 대신 지장날인을 하라고 권고하는 등 불법으로 동의서 징구한 사실이 주민들에게 적발돼 법정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이와관련 신길1구역 민간재개발을 추진중인 토지등소유자 박모씨(66.女) 등은 영등포구청과 LH에 민원을 내고 이들 OS들이 신길1구역에 투입된 경위에 대해 해명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OS인건비는 물론이고 용역비 출처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전혀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베일에 쌓인 용역회사 직원들이 온 동네를 휘젖고 돌아다니며, 수시로 주민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지만, LH는 물론이고 홍보센터에서 동의서를 징구한다는 준비위원장 이라는 김씨 등 누구하나 이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것이다.
박 씨는 "여지껏 신길1구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김모씨 등에게 OS 투입과 관련하여 인건비 내역과 용역비출처 그리고 용역계약서, 토지등소유자 연락처 누설의혹 등을 수차례 제기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등기로 송달까지 했지만 수신을 거부하며, 아직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며 밝혔다.
박 씨는 "OS들 용역비로 이미 수천만원의 인건비 지출이 됐고, 나중에 주민부담으로 전가될 마당에 누구하나 이에대해 해명조차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일이냐"며 LH를 겨냥해 "OS투입을 배후지원한 사실이 있다면 솔직히 공개하라"고 다시한번 촉구하며, "오죽하면 내가 OS들과 조사받으러 검찰청에 같이 가자고 했겠냐"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길1구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를 받기 위해 배후에서 용역비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LH 담당자는 OS 용역사 동원과 관련해 묻는 공식 질문에 "자신들(LH)은 용역사와 직접 계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예비사업시행자인 LH가 자신들이 사업시행자를 지정받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자발적인 지정요청이 아닌 본인들이 OS 용역비를 지원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이른바 "Self 지정" 이라면서 도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소송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지난 8월 10일 지장날인을 위조하는 등 불법으로 동의서를 징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민원을 LH와 준비위에 전달하였으며, LH는 불법으로 징구한 동의서를 폐기하고 다시 적법하게 징구할 것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공문을 18일자로 발송했다.
민간 측과 공공 측이 서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불거진 이번 OS용역비 관련 의혹은 공공재개발 측 발목을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공공재개발 동의서를 작성한 상당수 신길1구역 주민들은 이번 OS 불법 동의서 사태에 LH가 동의서 파기 입장이 나오자 "동의서를 또 폐기하냐" 며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신길1구역 주민 한 모(女)씨는 "LH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안해주었단 이유로 당초 박 위원장이 징구한 400장 동의서 폐기를 사주한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LH의 지원하에 김모 씨등이 주도해 최근까지도 입안제안 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였으나, 입안제안조차도 못할 정도로 동의서 징구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다들 체념한 것 같다"며 동네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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