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 측 철회서 제출 막기위해 극비리에 입안제안동의서 제출에 '후폭풍'
-LH 부실공사 사태와 공공재개발에 대한 여론악화로 동의서 철회자 급증하자 '무리수' 제출
-LH 꼼수 제출에 신길1구역 민간 측 주민들 "무리수냐 아니면 자충수냐" 비난여론 팽배
-LH-쿠데타 준비위, 지장날인 위조 불법동의서 제출 논란에는 "나몰라라"
-40명 동의서 철회 제출 막기 위해 주민 몰래 극비리에 제출..반대 측 "두고보자 "
-동의서 제출하면서 50%달하는 반대 주민과 동의서 철회 주민 의사는 '개무시'
-민간 측 " LH 꼼수 동의서 제출은 자충수..." 여론악화 후폭풍에 무너질 것"

지난 2023.9.6 오후2시경 LH 신길1구역 담당 직원인 조*영씨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홍보센터에서 회의도중 누군가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 이날 회의는 2시간 40분 넘게 진행되었으며, 주민 몰래 극비리에 입안제안동의서를 영등포 구청에 제출하기 위한 긴급회의로 알려졌다.(사진=신길1구역 주민제공)
지난 2023.9.6 오후2시경 LH 신길1구역 담당 직원인 조*영씨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홍보센터에서 회의도중 누군가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 이날 회의는 2시간 40분 넘게 진행되었으며, 주민 몰래 극비리에 입안제안동의서를 영등포 구청에 제출하기 위한 긴급회의로 알려졌다.(사진=신길1구역 주민제공)

(데일리저널=편집부)공공재개발이 좌초위기에 휩싸인 신길1구역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입안제안동의서 접수과정에서 LH가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이 제출한 철회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 몰래 입안제안동의서를 영등포구청에 제출하자, 그로인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LH가 동의서를 급작스레 제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이 극비리에 입안제안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한 이유는 다름아닌 공공재개발 반대 측이 징구한 철회서 제출을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정법상 철회서 제출은 인허가 신청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인데,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해석이 분분하다. 

사건의 발단은 공공재개발 반대 측 주민들이 약 40장의 철회동의서를 갖고 있다는 본보 5일자 보도가 나간 게 화근이 되었다.

LH는 다음날인 6일 오후 2시부터 신길1구역 홍보센터에서 쿠데타 준비위와 긴급회의를 갖고 주민들 몰래 극비리에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7일 구청에 제출한 입안제안 동의서가 과연 60%가 충족되었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동의서 미제출자들 상당수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OS용역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날 밤에도 동의서를 내달라고 전화를 걸어와 귀찮게 할 정도"라며, "이들이 60% 동의서 징구를 못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LH의 이런 파렴치한 꼼수를 놓고, 신길동 안팎에선 LH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평소 공공재개발에 반대한 인사들은 물론이고 철회서를 제출한 인사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철회서를 깔아뭉개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무리수가 감행되었단 사실에 LH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철회자들은 "LH가 철회자들은 물론이고, 신길1구역 주민을 봉으로 봤다"며 분을 삭이고 있다.

수십장에 달하는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동의 철회서(사진제공= 민간 측 인사) 
수십장에 달하는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동의 철회서(사진제공= 민간 측 인사) 

공공재개발 철회서를 제출한 A씨는 이와관련 ' LH의 파렴치한 행위가 극에 달했다"면서 " 찬성과 반대를 공정하게 가감하여, 나중에 동의율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나 철회를 막기 위해 이런 비열한 짓을 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공기업이 맞냐'"라며 분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선 급히 제출하다보니 불법동의서는 물론이고 60%에 미달된 채 동의율이 제출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토지등소유자 600여명중 60%인 360여명이 입안제안동의서를 제출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관련 영등포구청 측은 신길1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600명으로 산정하여 동의자 숫자를 산정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국내 최고 법무법인중 한 곳인 A 변호사는 "공기업인 LH가 동의서를 제출한 과정이나 동의서 위조여부 등을 보건대 여러모로 위법소지가 많아, 소송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의서 제출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사건내막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답변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박종덕 위원장이 당초한 징구한 입안제안동의서는 전혀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기해놓고, 이제와선 다시 입안제안동의서만 제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6월초까지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을 하다 쿠데타세력에 의해 물러난 박모씨(54)는 "쿠데타 세력은 67%동의서를 한 장짜리로 징구하여 입안제안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지정하겠다"며 "박 위원장과 나를 몰아냈다"면서 "그런데 이제와서 한 장 짜리 동의서를 60%만 걷어서 제출한다는 것은 당초 쿠데타 당시 주민들에게 발표한 약속과 다르다"면서 "이들이 쿠데타세력이란 소리를 듣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고 분개했다.

한편 신길1구역은 지난 2023.6.8 당시 LH사주를 받은 일부 인사들이 박 위원장을 몰아내기로 사전에 모의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깔끔하게 1장짜리로 67% 동의서를 걷어 입안제안은 물론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완수하겠다"며 67% 동의서 징구를  쿠데타 1호 공약으로 사실상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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