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구청장에 입안제안시 60%동의서와 별개로 실제 구청장이 입안시에는 67% 동의율 충족해야 구역지정 가능"
-"공공재개발은 사업시행자 지정 문구 삽입하여 입안하면 67% 동의율 충족해야"
-현행 2025 서울시 도시 주거ㆍ환경 정비기본계획에도 "토지등소유자 2/3+ 토지면적 1/2 "못박아
-"주민들이 입안제안동의서와 나중에 사업시행자지정동의서를 별도로 징구하여 단계별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원칙"
- "1장짜리 동의서는 예비사업자 시행자 측에서 요구해 편법으로 징구하는 것"

(데일리저널=편집부)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신길1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일각에서 "주민 60% 동의만 받아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60% 동의 요건은 주민이 입안권자인 구청에 입안 제안을 하기 위한 조례상 동의 요건에 불과하고, 실제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의 2/3 동의가 필요하다게 서울시 공식 입장이다.

이와관련 본보는 지난 5월 중순 서울시 관련부서와 만나 정비구역 입안에 필요한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3라는 점을 이미 공식 확인했다.

30일 서울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이 구청장에 입안제안시 60%는 가능하나 구청장이 검토하여 서울시에 실제 입안을 요청하기 위해선 67% 동의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67% 동의율을 확보해야만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 <2025 서울시 도시 주거ㆍ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입안에 필요한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3와 토지면적 1/2 이상으로 정했다.

특히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선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법령상 공공시행자 지정 요건인 3분의2 (67%)와 기본계획상 입안 동의 요건을 충족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025서울시 도시 주거ㆍ환경 정비기본계획> 현재 토지등소유자 입안동의율 <토지등소유자 2/3+토지면적 1/2>를,  <토지등소유자 1/2+토지면적>로 변경하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지난 25일까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진술을 마치고 조만간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입장을 청취해 고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본계획 개정안에 입안 동의 요건을 기존 3분의 2 (67%)에서 2분의1 (50%)로 완화해 보다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동의서 징구 논란과 관련해 "주민들이 입안제안동의서와 나중에 사업시행자지정동의서를 별도로 징구하여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하는게 맞지만, LH 측에서 요구하여 편법으로 1장으로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LH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구역지정 취소요건도 적정수준으로 맞춰 진출입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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