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1구역은 "단독주택 1.7, 빌라 1.8" 주장에 LH" 2021년 6.11 사업설명회 당시 추정치에 불과"
-공공재개발 준비위 인사 " 보정율 확정" 허위 선동 주장에 LH " 보정율은 달라질 수 있어"
-OS용역비 공개, 인건비 지급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여부 등 공개요구에도 '묵묵부답' ..공공재개발 도입 취지 무색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인 A씨가 LH에 보정율 확정여부를 질의한 내용전문( 사진=제보자 질의내용 캡쳐)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인 A씨가 LH에 보정율 확정여부를 질의한 내용전문( 사진=제보자 질의내용 캡쳐)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인 A씨의 보정율 확정여부 질문에 LH의 공식 답변내용(사진=제보자 질의 캡쳐)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인 A씨의 보정율 확정여부 질문에 LH의 공식 답변내용(사진=제보자 질의 캡쳐)

(데일리저널=편집부)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이 좌초위기에 몰린 가운데 토지등소유자 자산 감정평가금액에 종전자산가치액을 결정 짓는 보정율도 확정되지 않아 논란이다.

이 때문에 신길1구역 단톡방에선 지난 2021년 6월 11일 발표된 보정율을 놓고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인 A씨는 최근 단톡방에서 보정율에 관해 논란이 일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식 질의를 했다.

질의 요지는 2021.6.11 사업셜명회 당시 발표된 주택 감정평가액에 대해 적용한 보정율, 1.7 가중치와 빌라 및 다세대주택에 적용한 보정율 1.8 가중치가 지금도 유효하고 향후 관리처분시점까지도 유효하냐에 관해 문의했다.

이에대해 LH는 지난 30일 "기존에 추정한 공시지가 대비 보정율은 각종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했다.

보정율에 관해선 현재도 물론 이후에도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LH는 이와관련 "종전자산평가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와관련 박 위원장은 일부 단톡방에서 김 모(50)씨가 보정율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장한 것에 대해  "2021년 6.11 사업설명회 당시 발표된 보정율은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고 비례율, 분양가, 임대율, 추정분담금  등 모든 사업성 지표는 변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김씨의 허위주장에 쇄기를 박기도 했다.  

민간재개발의 경우 신통기획 과정에서 용역회사가 토지등소유자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금액과 보정율, 그에따른 추정분담금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절차를 거쳐 공개된 반면 공공재개발은 정비구역 수립과정에서 공개될지 주목된다.

한편 신길1구역은 공공재개발 사업 동의서가 위조날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민간측에서 OS용역비 출처, 인건비 내역 등은 물론이고 LH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개요구에 공공 측이 응하지 않고 있어, 향후 소송빌미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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