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청 입안제안 요청에도 불구하고, LH, 사업시행자 지정안되었단 이유로 입안제안 거부
- 입안제안 요구 거부 명분 삼기 위해 사전에 신길1구역 LH 추종세력 동원 정황 '의혹'
-신길1구역 동의서 파기 사태 '후폭풍' .. 외부홍보용역(OS)동원했지만 동의서 징구 '실패'
-2021.11월 부터 최근까지도 일부 특정인사 " 박위원장이 조합만들어 LH와 공공시행 하려한다" 온갖 허위사실 동네 전역에 유포
-멀쩡한 동의서 파기하고 400장 동의서 징구에 실패하며 민심 등돌리자, 민간 측과 갈등 격화과정에서 박 위원장 희생양 삼아 허위비방 '분풀이'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도 아닌 정체불명의 특정 인사가 단톡방서 허위사실 유포
- 도정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박 위원장 겨냥 온갖 허위사실과 비방전 '난무'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도 아닌 민모씨가 지난 2023.8.5 밤 10시경 신길1구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애 박종덕 위원장을 겨냥해 조합장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게재한 톡내용(사진=신길1구역 단톡방캡쳐 )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도 아닌 민모씨가 지난 2023.8.5 밤 10시경 신길1구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애 박종덕 위원장을 겨냥해 조합장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게재한 톡내용(사진=신길1구역 단톡방캡쳐 )

(데일리저널=편집부)공공재개발이 사실상 좌초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구역의 일부 인사(쿠대타세력)들이 멀쩡한 입안제안 동의서를 파기하고 새롭게 400장의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 OS외부홍보요원까지 동원하며 동의서 징구에 나섰지만,  민심이 돌아서고 LH부실공사 사태 여파로 400장 동의서 징구에 실패하자 박종덕 위원장을 희생양 삼아 허위비방 '분풀이'를 일삼고 있다.

특히 일부 인사는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박종덕 추진위원장에 대해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조합을 만들어 LH와 공동사업을 하고자 한다"며 동네전역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박 위원장을 모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모함은 최근까지도 신길1구역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인사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으며, 심지어 신길1구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일부 단톡방에서도 거론됐다.

실제로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도 아닌 민 모(男.40대)씨는 2023.8.5 밤 10시경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등이 모인 단톡방에서 박종덕 위원장을 겨냥해 "동의서에 사업시행자 부분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넣지않고 누락한 이유는 보통 재개발인 경우 조합장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월급을 500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면 전 추진위원장 본인이 조합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매월 500만원씩 월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허위 사실을 수회에 걸쳐 게재했다.

하지만 민씨의 이런 주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시된 공공재개발 사업을 이해못하고 일방적으로 박 위원장을 비난한 허위사실과 허위주장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일단 신길1구역은 지난 2020년부터 LH 단독시행방식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다. 기존에 조합이 있는 사업지의 경우 LH와 공동시행을 할 수 있지만 신길1구역은 2017년 정비구역이 이미 해제된 상태라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6조와  47조 등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가 공공재개발 사업방식을 선택하면  구청, 시청,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대신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가 설립되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그 다음날 도정법상 추진위나 조합은 즉각 취소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길1구역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누락된 이유를 500만원 월급을 받는 조합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허위사실을 올렸다.

또한 동의서를 새로 걷는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단톡방에서 허위사실과 허위주장을 게재했다.

그는 "동의서 사업시행자 목록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적어서 냈어야 했는데,  전 추진위원장이 이걸 누락해서 제출했고 영등포구청에서 이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공문을 신길1구역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청 입장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1항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구역지정제안을 올리게 되면 영등포구청 담당자가 징계를 당하기 때문에 반려하는 겁니다" 라고 허위사실을 적었다.

공공재개발이 좌초위기에 몰린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구역 박종덕 위원장이 지난 2023.5.30 오후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신길1구역 이수완 주무관과 동의서 보완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하는 장면. 박 위원장이 이날 이 주무관에 핸드폰에 담겨진 동의서 사진과 자료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수완 주무관은 " 지금은 입안제안 시기이고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는 1년뒤나 필요해 시간이 충분하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상 그때까지 LH를 체크보완하고, 입안제안동의서는 하자가 없으니 LH와 협의해 입안제안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사진제공=동석한 김성례 준비위원)
공공재개발이 좌초위기에 몰린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구역 박종덕 위원장이 지난 2023.5.30 오후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신길1구역 이수완 주무관과 동의서 보완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하는 장면. 박 위원장이 이날 이 주무관에 핸드폰에 담겨진 동의서 사진과 자료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수완 주무관은 " 지금은 입안제안 시기이고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는 1년뒤나 필요해 시간이 충분하니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상 그때까지 LH를 체크보완하고, 입안제안동의서는 하자가 없으니 LH와 협의해 입안제안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사진제공=동석한 김성례 준비위원)

 

박종덕 위원장이 2023.6.1 오후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를 방문하여 신길1구역 담당자들과 만나 신길1구역  입안제안동의서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보완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하는 장면. 당시 구청 담당자들은 박 위원장과 회의에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는 1년뒤에 필요하니 그때까지 보완하면되고,  입안제안동의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 입안제안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현장사진=동석한 김성례 위원 제공)
박종덕 위원장이 2023.6.1 오후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를 방문하여 신길1구역 담당자들과 만나 신길1구역  입안제안동의서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보완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하는 장면. 당시 구청 담당자들은 박 위원장과 회의에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는 1년뒤에 필요하니 그때까지 보완하면 되고,  입안제안동의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입안제안에 나서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현장사진=동석한 김성례 위원 제공)

 

박종덕 위원장이 2023.6.1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업무 협의에서 담당자들이 먼저 입안제안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2023.6.3 LH에 보낸 입안제안 신속추진 공문(사진제공=박종덕 위원장)
박종덕 위원장이 2023.6.1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업무 협의에서 담당자들이 먼저 입안제안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2023.6.3 LH에 보낸 입안제안 신속추진 공문(사진제공=박종덕 위원장)
신길1구역 박종덕 위원장이 2023.6.7 오후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회의실에서 신길1구역 담당자인  이수완 주무관과 업무협의 하는 장면. 이날 회의에서  이수완 담당자는 LH가 2023.6.5 동의서상 각종 하자를 지적하는 공문을 박 위원장에 보낸 점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정동의서상 특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선 1년뒤에 필요하니 그떄까지 보완하면 되고, 입안제안동의서는 별반 문제가 없으니 입안제안부터 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사진제공=동석한 김성례 위원 촬영)
신길1구역 박종덕 위원장이 2023.6.7 오후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회의실에서 신길1구역 담당자인  이수완 주무관과 업무협의 하는 장면. 이날 회의에서  이수완 담당자는 LH가 2023.6.5 동의서상 각종 하자를 지적하는 공문을 박 위원장에 보낸 점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정동의서상 특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선 1년뒤에 필요하니 그떄까지 보완하면 되고, 입안제안동의서는 별반 문제가 없으니 입안제안부터 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사진제공=동석한 김성례 위원 촬영)

이에대해 박 위원장은 "제가 징구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에 사업시행자 지정목록이란 것 자체가 아예 없다"고 밝히고, "저는 2023.5.22 오후 1시경 LH에 동의서를 이관한 뒤, 다시 2023.5.26 오전 11시경 등기부등본 등 서류이관차 LH를 방문하여 서류전달과정중 2023.5. 23~24일 전후 LH가 구청과 협의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란에 LH/SH중에서 특정(체크)가 안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만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LH가 2023.5.30(화) 오후 5시까지 동의서를 제게 반환하기로 담당 차장과 2023.5.26 오후 4경 전화로 약속해 화요일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히며, "그런데 동의서를 제게 반환하지 않자, 제가 동의서를 다시 반환받기 위해 LH를 방문하겠다는 몇 차례 요청을 LH는 끝내 거부하고, 그 사이 신길1구역내 자신들의 추종세력을  부추켜 새롭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방안을 획책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씨가 거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6조 1항은 공공시행자 지정요건을 정한 조항으로서 구청 담당자의 징계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초적인 사항도 이해못한 채 허위주장을 했다"고 분개했다.

박 위원장은 " 멀쩡한 동의서를 폐기하고 400장 동의서를 새롭게 걷는다는 쿠데타 세력들이 민간 측의 저항과 민심의 반발에 부딪쳐 동의서 징구에 실패하고, 갈등이 격화되자, 이제와선 나를 희생양 삼아 온갖 분풀이와 허위비방을 일삼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선 민형사 소송이 정답이다"며  "관련 증거를 확보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씨 등 일부 특정 인사들은 본보의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요청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종덕 위원장이 신길1구역 주민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단톡방에 유포한 민모씨에 대한 5차 공개질의 내용. 해당 인사는 공개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사진=신길1구역 단톡방 캡쳐) 
박종덕 위원장이 신길1구역 주민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단톡방에 유포한 민모씨에 대한 5차 공개질의 내용. 해당 인사는 공개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사진=신길1구역 단톡방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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