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민간 측 철회서 제출 막기위해 극비리에 입안제안동의서 제출 '후폭풍'
-입안제안제도 도입취지와 전혀 무관하게 일처리 한 공기업 LH 질타에 '한목소리'
-LH 부실공사 사태와 공공재개발에 대한 여론악화로 동의서 철회자 급증하자 '무리수'
-LH 꼼수 제출에 신길1구역 민간 측 주민들 "무리수냐 아니면 자충수냐" 비난여론 팽배
-LH-쿠데타 준비위, 지장날인 위조 불법동의서 제출 논란에는 "나몰라라"
-40명 동의서 철회 제출 막기 위해 주민 몰래 극비리에 제출 꼼수에 쏟아지는 '비난여론'
-동의서 제출하면서 50% 달하는 반대 주민과 동의서 철회 주민 의사는 '개무시'
-민간 측 " LH 꼼수 동의서 제출은 자충수..." 여론악화 후폭풍에 무너질 것"
(데일리저널=편집부)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좌초위기에 휩싸인 신길1구역이 이번에는 입안제안동의서 접수과정에서 주민들 몰래 극비리에 구청에 지장날인이 위조된 동의서를 폐기하지 않고 접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LH의 무리수를 지적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영등포 구청 관계자들은 주민들간 이간질을 시켜온 LH가 사전에 일체 협의도 없이 이런 식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것에 황당한 반응이다.
구청 고위 관계자는 "박 위원장이 동의서를 제출시에는 LH가 사전에 수차례 전화문의를 통해 동의서상 제출시기와 동의서 문제 등에 사전 문의하였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며 "왜 LH가 이렇게까지 주민분열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도 LH를 질타하는 목소리다.
서울시 관계자는 "LH가 공공재개발 반대주민들을 고려해서라도 이들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을 무시하고 극비리에 일을 진행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누가봐도 문제다"며 "LH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다시한번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재개발 후보지 핵심 인사도 가세했다.
서울의 모 공공재개발 후보지 부위원장도 8일 " LH로 인해 신길동 주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시점에 입안제안 같이 중대사안의 경우 전체 주민들에게 떳떳하게 알리면서 사업진행을 하기는 커녕, LH가 주민들 몰래 일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 우리 구역도 수수료를 깎자는 주민의견에 LH가 막무가내로 손을 떼겠다"고 해서 "지금 수수료 문제로 LH와 싸우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렇듯 LH가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이 제출한 철회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 몰래 입안제안동의서를 영등포구청에 제출한 점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면서 LH의 이런 비정상적인 업무관행과 태도는 국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다른 공공재개발 후보지 핵심 인사들은 최근 "LH의 만행은 한 두번이 아니다"면서 LH가 신길1구역에서 저지른 만행은 다른 모든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이미 알려져 있다"면서 "국회와 국토부가 나서서 LH 문제를 짚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관련 법무법인의 도정법 전문 변호사는 " 주민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반대주민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LH의 비상식적인 업무관행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 일처리 과정에서 위법소지가 있어 법적으로도 다뤄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발단은 공공재개발 반대 측 주민들이 약 40장의 철회동의서를 갖고 있다는 본보 5일자 보도가 나간 게 LH가 무리수를 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단 분석이다.
LH는 다음날인 6일 오후 2시부터 신길1구역 홍보센터에서 쿠데타 준비위와 긴급회의를 갖고 주민들 몰래 극비리에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7일 구청에 제출한 입안제안 동의서증 상당수가 지문위장된 동의서로 구청에서 폐기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여부에 대해 답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 몰래 입안제안을 감행했다.
동의서 미제출자들 상당수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OS용역들이 동의서를 제출한 날 밤에도 동의서를 내달라고 전화를 걸어와 귀찮게 할 정도"라며, "이들이 60% 동의서 징구를 못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영등포구청 측은 신길1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600명으로 산정하여 동의자 숫자를 산정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국내 최고 법무법인중 한 곳인 A 변호사는 "공기업인 LH가 동의서를 제출한 과정이나 동의서 위조여부 등을 보건대 여러모로 위법소지가 많아, 소송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동의서 제출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사건내막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답변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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