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30자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신통기획 신청대상 제외 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해제되면 신통기획 즉시 신청 가능
-2023년 신통기획 신청시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1.28일
-2024년 이후 신통기획 신청시에는 구청장이 투기 감안하여 권리산정일 소급 적용키로
- 권리산정일 소급적용으로 빌라 분양 못해 빌라 신축 현실적으로 힘들어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구역내 6곳에 걸린 현수막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구역내 6곳에 걸린 현수막 

(데일리저널=정기원 기자)공공재개발이 진행중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구역에서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는 인사들이 내건 신통기획 신청서 접수 현수막 내용은 공공재개방 후보지가 해제즉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청 신통기획 담당자는 최근 본보와 만나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해제즉시 신통기획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여 신통기획을 신청하면 최대한 빨리 사업추진이 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8일 신통기획을 기존 공모제에서 수시모집으로 전환하면서 내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수시공고 안내문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신속통합기획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신길1구역은 지난 2021.3.30자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이미 선정돼 서울시가 이번에 수시 모집하는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해제되면 신통기획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민간재개발 측은 지난 5월 신길1구역 주민들을 상대로 신속통합기획 신청현수막을 주요 도로 6곳에 내걸고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서울시 신통기획 담당자도 최근 본보와 통화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신길1구역은 신통기획 신청제외지역 이다"고 밝힌 바 있다.

박종덕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원장도 앞서 "최근 비대위 주요 인사들과 만나 신길1구역은 이미 공공재개발 후보지라 신통기획 신청 대상이 안되지만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해제시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필요하다면 영등포구청을 같이 방문하여 확인시켜 줄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원주민들이 민간재개발을 선호하고 있고 비대위 분들이 철회동의서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주민들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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