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3월8일까지 부천시 관내 4개 관리지역 선정
- 기존 '우후죽순' 가로주택정비사업지 통폐합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과 용적율 완화 혜택
- 4면 가로구역이 미비한 일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폐합 추진
- 기존 조합과 추진위를 중심으로 신청접수 받고 누구나 신청가능
- 신규사업지와 기존 가로구역 사업지간 통폐합 과정에서 충돌 우려
- 검증안된 탁상공론식 사업추진에 해당 주민들간 이해충돌로 반발 확산
- LH공공시행방식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시 기존 민간 조합 반발 우려

부천시 소사본동 108번지, 119번지 주민들이 최근 부천시청 앞에서 조합설립을 반대한 부천시를 규탄하고 있다.(사진=데일리저널)
부천시 소사본동 108번지, 119번지 주민들이 최근 부천시청 앞에서 조합설립을 반대한 부천시를 규탄하고 있다.(사진=데일리저널)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부천시(시장 조용익)가 <202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주민신청> 공고를 발표했다.

5일자 공고문에 따르면, 신청 대상 지역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이며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10만㎡ 미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1/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1/2 이상, 지하층의 전부,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건축물 비율 1/2이상,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 전체 면적의 1/2이상 이거나, 시장‧군수 등이 해당 지역의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된 지역들이다.

디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이나▲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 가능)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은 제외된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22년 이어 두번째 실시되는 관리계획 공고로, 오는 3월 8일까지 부천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제안신청 할 수 있다

부천시는 이번 관리지역 대상 선정기준은 최소 면적 1만㎡ 이상 10만㎡ 미만에 해당되는 지역들로 관리지역에 포함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여건이 취약한 구역들을 통폐합하여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용적율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은 LH 등을 통한 공공시행방식이거나 민간 조합방식을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부천시는 부천시 전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관리 계획을 통해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재정비할 계획 이지만, 해당 지역 조합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조합 설립은 물론이고 이후 건축심의 등 제반 사업추진 일정이 사실상 전면 보류되거나 향후 인근 구역과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 조합간 또는 기존 조합과 사업예정구역 주민들간 추진일정이 달라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사본동 108번지, 119번지, 106번지 일대와 춘의동 126-1 가로주택정비사업지 등 가로구역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구역들이 이번 관리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미 조합설립을 추진한 해당 구역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부천시 주거정비과가 일방적으로 관리지역 편입을 염두에 둔 것에 반대하기 위해 부천시청 앞에 항의 집회를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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