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7구역 50여명 주민과 공공재개발 반대연합 인사들 24일 오전 10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항의 방문
"GH, 감정평가금액,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분담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동의서 징구는 위법"

ㅜ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인사들이 24일 오전 10시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항의방문하여 집회를 벌였다. (사진제공=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비대위)
ㅜ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인사들이 24일 오전 10시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항의방문하여 집회를 벌였다. (사진제공=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비대위)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광명7구역 비대위(위원장 안재환)가 지난 24일(금) 오전 10시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와 GH규탄 시위를 벌였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의 광명7구역 주민들과 공공재개발 반대 연합 인사들은 GH앞에서 상여시위를 벌이며 광명7구역서 진행중인 공공재개발에 반대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GH항의방문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광명7구역에서 버스로 이동하여, 행사장에 도착한뒤 사전에 준비한 대형스피커를 통해 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와 GH 규탄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인 GH, LH가 합법을 빙자하여 온갖 편법과 위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가칭) 준비위나 용역업체 OS요원들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며 "이렇게 가면 광명7구역 주민들이 모조리 길거리로 내쫒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GH가 각 세대당 감정평가금액, 조합원 분양가, 조합원 분담금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GH가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사업시행자를 GH로 지정한다는 문구를 넣어 한 장 짜리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하며 "GH는 법규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GH가 평당 550만원으로 명품아파트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것 역시 거짓선동 위법"이라면서 "GH는 선량한 주민들을 사기치지 말라"고 요구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인사들이 24일 오전 10시 GH항의방문시위 장면(사진=데일리저널)/2023.11.24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인사들이 24일 오전 10시 GH항의방문시위 장면(사진=데일리저널)/2023.11.24

이와 더불어 GH와 가칭 추진준비위원회와 체결한 MOU약정과 그에따른 사전경비지원은 규정에도 없는 위법이기 때문에 GH는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동의서를 구역내 부동산에서 징구하는 행위, 준비위원회 사무실과 별도로 사무실을 여러군데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면서 "사무실을 즉각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GH가  정당성을 상실한 동의서를 징구한만큼 광명7구역 주민들에게 사실상 위법으로 징구한 동의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이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현행 여타 법규와  판례에 따르면 동의서는 위법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가 동의서를 보관중인 시장. 군수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응하도록 되어 있고, 이들의 이날 집회 주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의3(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따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해당법규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관련 해당 시행령에도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수익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도정법 제1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용적률,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건설비율, 임대주택 인수가격,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물 층수 제한 및 분양가격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행위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담금 추산액 및 예상손실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와관련 법조계 일각에선 GH, LH가 공공 재개발 후보지에서 용역업체 등을 동원하여 허위사실로 동의서를 징구한 행위는 위법소지가 충분하고 향후 그에따른 손해배상행위까지 해당돼 법조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형로펌 법무법인 <광장>과 공공재개발과 LH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재개발 전문 법무법인 <이안> 등 주요 로펌 변호사들은 "대부분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동의서 징구과정에서 도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미 소송대상이 된 상태" 라면서 " 도정법에서 법원이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신설조항까지 규정함에 따라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공재개발 반대연합 광명7구역, 강북5구역, 거여새마을 구역, 금호23구역, 숭인1169 구역, 신길1구역, 신월 7-2 구역, 양평 13구역, 용두 1-6구역, 장위 8구역, 장위 9구역, 천호 1-1구역, 흑석2구역, 흑석 10구역, 연건동 305구역, 경기도 광주시 역동 등 서울,경기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반대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 안재환 위원장 등 일행이 24일 오전 GH앞에서 공공재개발 사망 상여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데일리저널)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대위 안재환 위원장 등 일행이 24일 오전 GH앞에서 공공재개발 사망 상여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데일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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