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과 탈법으로 징구한 동의서 원천 무효 주장
불법으로 징구한 묻지마 깜깜이 동의서 원천무효 주장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GH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광명7구역 비대위(위원장 안재환)이 오는 24일(금)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시개발공사(GH)를 항의방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선 광명7구역 비대위 인사들이 주축이 돼 GH공공재개발의 문제점과 광명7구역에서 불법동의서 징구실태를 폭로하고 공공재개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GH가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조합원분양가, 감정가, 분담금 등에 대해 부동산경기 폭등시기인 2021년 과거자료를 인용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최근 부동산 침체기 상황과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자료만을 갖고 일방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했다면서, 이는 주민들을 속여 동의서를 징구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한 GH가 입안제안동의서와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를 한꺼번에 징구한 점, 역시 위법소지가 다분하다면서 GH사업시행자 지정은 도정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설립 이후에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당 건축비 550만원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GH 주장 역시 거짓이며, 만약 이 금액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제2의 LH 검단신도시 부실공사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GH에 거짓선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최근에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이 LH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공공재개발 추진단체에 대한 GH의 경비지원금 역시 위법소지가 있다면서, GH는 주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G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을 철회하고 대신 민간이 주도하여 재개발을 할수 있도록 광명시와 관계당국에 관련 서한도 전달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는 광명7구역만 아니라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모든 지역 주요 인사들이 연대하여 공공재개발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1일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자리에 참석한 200여명의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주민들(사진=광명7구역 비대위 제공)
지난 11월 11일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 자리에 참석한 200여명의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 반대주민들(사진=광명7구역 비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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