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거리' 사업 관련 형사고발 5건 모두 '무혐의' 처분에 따른 법적대응

순천시 문화체육과 손성만 과장이 이종철 순천시의원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순천시의회 이종철의원이 순천경찰서에 접수한 총 5회의 고발 사건이 모두 위법한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리된 것에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손성만 문화체육과장은 이종철 의원을 5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 과장은 이와관련 이 의원이 고소고발한 5건의 형사고발 사건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된 것은 아예 법에 저촉되지 않거나 증거자료 미확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고발을 남발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발인 이종철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나 조사, 시정 질문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에 대한 감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다섯 차례나 고발하여 관계 공무원을 형사처벌토록 한 것은 공공적인 이익 보다는 고발인의 욕구 충족과 감정에 치우친 악의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이종철의원이 고발할 때 마다 직접 작성해서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지방자지법 위반, 경찰서에 공문서 조작해 일방통행 지정 요구, 도덕적 행이 극에 달해”(고발 1차)와  “무단설계 통해 자재변경, 추가공사비 업체에 떠넘기기, 도덕적 해이 넘어선 범죄행위, 영세 시공업체 갈취”(고발 3차) 등으로 허위 및 과대 포장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케 함으로써 손 과장은 회복할 수 없는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고소인 손성만 문화체육과장은 “이와 같은 행위를 방치할 경우 진정성이 묻히고 마치 모든 사실이 진실로 오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범죄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무분별한 고발로 심한 상처를 입게 된다”며 고소인을 포함하여 순천시 전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앞서 이종철의원은 문화의 거리 사업과 관련하여 손성만 문화체육과장을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5회에 걸쳐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무유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영세시공업체 갈취 등의 혐의로 순천경찰서에 형사고발했지만 순천시는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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