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문화체육과장 "이종철 의원 고발에 무고죄로 맞설 것"

▲ 순천시가 향동에 추진중인 '문화의 거리' 공사현장.순천시가 가운데 차도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와중에 사진에서 보이는 붉은색 보도를록중 차도와 맞닿은 차도보도 블럭구간(화면에서 황색실선의 왼쪽부위)의 시공경위를 놓고 이종철 시의원과 순천시와 법적공방까지 치닫고 있다.

 순천 향동에 조성중인 ‘문화의 거리’ 공사를 두고 순천시 문화체육과와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이종철 의원이 진실공방을 넘어 법적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구간중 차도와 맞닿아 있는 차도 보도블럭 교체공사 설계변경과정과 시공과정을 두고 이 의원이 순천시 해당공무원과 설계회사 등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마쳤고 이에 반발해 순천시도 이종철 의원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진실게임 결과 어느 한쪽이 거짓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나면, 그 결과에 따라 공무원이 옷을 벗든지, 아니면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 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 문제가 비화되면  '문화의 거리' 조성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진실공방의 핵심은 순천시가 기존 양방통행 차도를 순천시가 일방통행으로 바꾸면서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순천시가 차도부분 보도블럭 구간을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점.

무엇보다 인도 보도블럭중 차도에 맞닿아 있는 차도 보도블럭구간의 점토벽돌 설치경위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상이하다.

이종철 시의원에 따르면, 애초 설계서에는 일방통행 차도옆의 인도보도 전 구간에 60T의 보도블럭만 설치 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방통행 차도설치와 관련해 금곡동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순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재심의가 제기되자, 순천시에서 할 수 없이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그와중에 인도보도블럭 구간중 차도구간에 붙어있는 치도보도블럭 1.5M구간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두꺼운 76T 보도블럭으로 교체해 시공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보도블럭교체시공 경위와 관련해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순천시는 처음부터 보도블럭구간에 대한 설계가 76T구간과 60T 구간으로 나눠어져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 반면, 이 의원은 순천시가 나중에 설계변경 절차도 없이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종철 시의원은 보도블럭 교체공사 경위와 관련해 “순천시가 정식 설계변경 절차없이 자재를 변경했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분을 시공업체에게 정상지급하지 않고 증액 분 전액을 시공업체에게 떠넘겼다”며 이에대한 책임을 물어 설계회사와 설계 감수자, 순천시 문화체육과장을 형사고발했다.

이 의원은 “순천시가 일방통행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에는 차도용 보도블럭구간이 없었지만 나중에 무단으로 설계변경, 75T보도블럭을 설치하면서 발생한 추가공사비를 시공업체에게 떠넘겨 영세업체를 갈취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사실은 “관련공무원과 시공업체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순천시의 주장은 이와는 전혀 상반된다.

인도 보도블럭 구간 중 차도에 붙어있는 1.5M 구간은 나중에라도 차량이 양방통행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설계당시에 사전에 고려해 처음부터 인도보도블럭과 차도보도블럭으로 나눠어져 설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즉, 애당초 설계 당시부터 차도블럭으로 설계된 것이지, 이종철 시의원의 주장처럼 나중에 민원이 제기 돼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한 사실도 없으며 시공업체에게 추가공사비를 떠넘긴 사실조차도 없는데, 이종철 시의원이 기초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비난했다.

손성만 순천시 문화체육과장은 이 문제와 관련 “ 이 의원의 허위고소 사실과 관련해 관련 반박자료를 갖고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는대로 이 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상 시설운영 담당자 역시 “이종철 시의원이 제대로 된 사실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며 공사내역서와 설계도면, 용역결과서를 증거로 제공했다.

▲ 순천시가 본지에게 제공한 순천 문화의거리 횡단면도 설계도면.설계도면에는 '수기'로 보도블럭구간과 차도보도블럭구간이 나눠져 그려져 있고, 보도블럭구간에는 높이 60T의 점토벽돌,차도보도블럭구간에는 75T의 점토벽돌로 시공하도록 '수기'로 그려져 있다. 이종철 시의원은 설계변경과정을 놓고 형사고발까지 마친 상태다.

순천시가 본지에 제공한 설계도면과 공사내역서에 따르면 인도 보도블럭3.4M구간에는60T의 점토벽돌이, 차도보도블럭 구간 1.5M구간에는 75T 점토벽돌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공사내역서 역시 보도블럭에 사용된 점토벽돌이 60T와 75T로 나뉘어져 산출이 되어 있다.

순천시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이종철 시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순천시 공무원들이 지금도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관련 공무원 등을 통해 제보 받아 확인한 사실을 이제와서 조작 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입증에 자신감이 있음을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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