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룰 확정… 부적격 심사 강화·컷오프 최소화

[데일리저널=손은수 기자(=해남)]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적용되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 공천 프로세스와 심사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당은 이번 내용을 통해, 부적격 심사 강화, 컷오프 최소화,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 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당에 따르면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은 과거 대비 대폭 강화된다. 음주·성범죄·폭력·학폭·아동학대·선거법 위반·뇌물·성비위 등 중대한 비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된다. 특히 음주운전은 2회 이상 또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공천 불가, 성범죄·아동학대·강력 범죄는 즉시 부적격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후보자 심사에는 총점 100점제 평가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정체성 25점, 당 기여도 15점, 의정활동 능력 10점, 도덕성 10점, 당선 가능성 40점으로 구성되며, 기존보다 당선 경쟁력과 도덕성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가감산 제도도 한층 구체화됐다. 가산 항목에는, 여성, 청년,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사회적 약자 등이 포함되며, 감점 항목에는, 비위 이력, 탈당·복당 경력, 여러 차례 낙선, 당 기여 부족 등이 적용된다.

특히 여성·청년·중증장애인 후보는 최대 25%까지 가산점 부여가 가능해 공천 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선 방식 역시 다양화된다.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 포함), 권리당원 ARS 투표, 인터넷 투표 등이 활용될 예정이며, 후보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컷오프를 최소화해 공천의 경쟁성과 민주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원 경선에서는 가점 반영 폭을 확대해 청년 후보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전략공천과 단수공천의 기준도 명확해졌다. 전략지역 지정은, 불출마 지역, 사고 지역, 당선 가능성, 당 기여도 등을 종합해 결정하며, 단수공천은 후보 경쟁력이 객관적으로 우세한 경우에 한정된다. 명확한 사유 제시 없는 단수공천은 불가하도록 규정해 공천 잡음 우려를 최소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류·면접·적합도 조사·경선 결과를 종합 평가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라 하더라도 공천 무효 및 후보 자격 취소가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위 연루자 및 돌출 인사 선출을 차단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공천 경쟁 심화로 예비후보 간 전략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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