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체육회장 출마자격을 정한 선거규정을 놓고 논란이다.

문체부와 체육단체 고위관계자들이 지난 3월 21일 마련한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과거 2년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 조항대로라면 정치인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에 당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과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으면 출마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이 조항의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2년전까지 자격제한을 소급 적용 시킨 점과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해 적용시켰다는 점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오는 10월 초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은 아마도 1달 전인 9월초나 중순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2014년 9월 이후 치러진 각종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입후보 자격이 원천봉쇄 되고 마찬가지로 2014년 9월 이후에 정당에 가입한 인사라면 그 역시 후보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문제는 회장선거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근본 취지를 뒷받침 해야할 실제 세부규정이 개정취지를 훼손하고 오히려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데  있다.

즉, 목적을 실현할 수단이 오히려 본래 목적을 방해하고 훼손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규정을 마련한 근본취지는 좋지만 실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해석하기에 따라 오해소지가 충분해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피선거권 박탈로 인한 위헌적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빈대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취지는 통합체육회 출범에 발맞춰 체육회장의 정치적 중립이 주목적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인과 공직선거 출마 경력자를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체육발전을 위해선 여야를 떠나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개혁적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체육계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왜 굳이 과거 2년전까지 소급해 적용하냐는 것이고, 2년전 공직선거 출마 경력을 왜 문제삼냐는 것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과거 20년동안 정당에 몸담은 유명 정치인이었다가 2년전에 탈당해 무소속신분으로 유지하다 2년전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없다면 회장 출마자격이 된다.

반면 2년전 난생 처음 구의원이나 시골 군의원에 출마했거나 혹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당락과 관계없이 후보로 등록한 인사, 혹시 본인도 모르게 특정정당에 당원으로 가입된 자는 이번 선거에서 회장 출마자격이 없다.

위 두 사례를 비교하면 전자와 후자중 前者의 경우가 後者 보다 정치적으로 훨씬 영향력이 있고 비중 있는 인사라는 점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前者는 출마자격이 부여되고 後者는 출마자격이 박탈된다면 이는 잘못된 규정이다. 이로인해 정치인 배제를 통한 체육계의 정치적 증립이라는 당초 개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부에선 특정인을 회장으로 선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이번 조항에 대해 문체부 특정인사와 기업인 출신 인사들이 회장자리를 염두에 두고 이런 규정을 마련했다며 벌써부터 반발이 확산되고 또다른 일부에선 이 조항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준비중이다.

통합 대한체육회장 선거 규정을 누가 어떤 경위에서 만들었는지 조만간 드러나겠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우를 범해선 곤란하다. 다들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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