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출마 '원천봉쇄' 조항 만든 배경에 '의혹'

오는 10월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문체부와 체육계 고위 관계자들이 마련한 체육회장 출마규정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체육계 인사 상당수는 이와관련 지난 3월 21일 대한체육회장 선출을 위해 만들어진 회장선거규정이 어떤 목적과 의도에서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SBS 등 주요 언론에서 정당인은 아예 출마를 못하게 하고 게다가 2년전까지 소급해 출마를 제한시킨 체육회장 선거규정 자체가 불법이고 위헌소지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를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의도된 규정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본보가 확보한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2016.3.21) 11조(후보자의 자격)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과거 2년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

즉, 2년전부터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거나 2년전부터 정당원이라면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자체를 못하게 아예 원천봉쇄 한 것이다.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은 인사는 기업인이나 현직 문체부 고위공직자밖에 없어 누군가 이들을 차기 대한체육회장으로 염두에 두고 이런 원천봉쇄 조항을 만든게 아니냐는 의혹은 충분히 일리 있다.

특히 통합대한체육회 산하 시도체육회장들이 전부 정치인이며, 이들 인사들이 정당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항은 완전 이율배반적 이라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참정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한 이번 조항은 위헌소지가 다분하고 선거금지 가처분 소송거리에 해당돼 선거자체를 치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 등과 체육관련 인사들은 조만간 청와대와 대한체육회 등에서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회장 선거규정 원천무효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인사들에 대해선 법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