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당적까지 문제삼아 회장 선거 출마자격 박탈"에 일부에선 "특정후보 염두에 둔 조항아니냐" 의혹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임의단체인 통합준비위원회가 차기 통합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 출마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 논란이다.

일부에선 특정후보를 염두에 두고 경쟁후보 출마를 원천봉쇄 하기위한 의도된 규정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최근 통합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제는 통상 회장선거 후보자등록 개시일을 기준으로 무당적을 요구한 일반적인 회장선거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2년전까지 소급해 당적을 문제삼아 선거출마를 못하게 원천봉쇄 한 점.

이에대해 유준상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은 5일 열린  2016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 산하 전국 시도체육회장들은 시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이고, 이들 전부가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또 각 회원 종목단체 회장도 현재 당적을 가지고 있거나 당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들의 당적은 문제삼지 않고 유독 회장의 당적을 2년전까지 소급해 문제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특히 회장 선거가 올 10월 안에 실시되기 때문에 과거 2년 동안 이라는 기간을 포함시킨 것은 소급적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후보자에게 후보신청 전에 당적을 버리도록 하여 후보신청시 무당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체육단체 임원인 A 변호사도 이와관련 " 대한체육회장 출마 자격을 2년전 당적까지 문제삼아 출마를 제한한 것은 출마를 검토중인 상당수 후보들의 출마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체육단체 관계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과거 이철승 김운용,민관식,이연택 대한체육회장도 모두 정당소속이었지만 당적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IOC의 정치적중립을 이유로 이같은 규정을 신설했다지만 굳이 2년전까지 소급해 당적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만든 의도가 무엇인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체육가맹단체 모 사무국장 역시"대한체육회장 산하의 시도체육회장이 전부 정당원인데. 이것은 괜찮고, 정작 회장은 2년전 당적까지 문제삼은 규정은 누가봐도 문제다"고 지적하고 "평소 대한체육회 규정을 산하 단체도 따라야 한다고 할땐 언제고 이제와서 회장선거규정과 산하단체장 선거규정이 따로 노는지 모르겠다"며 "이 문제는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합준비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해 양단체 관계자와 문체부 인사들이 참여해 만든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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