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의회들어 조례발의 51건...실효성은 '글쎄요'
전남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와 실적위주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베끼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자료와 말을 들어보면 지난 2010년 22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9대 의회가 개원한 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51건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실효성은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다.
목포시의회의 한 젊은 의원은 “최근 모 의원이 발의한 건축행위 규제완화 조례개정은 녹지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본질을 외면하고 입법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안 개정발의는 의원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지난해 모 의원이 목포시 관내 교육기관에 공공요금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자 지나친 인기위주의 조례제정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최근 다른 의원은 건축제한 규정완화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목포시의회 A의원은 “건축허가 관련규정을 완화시키는 개정조례안 등은 일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보존해야 할 녹지 내 난개발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전체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B의원은 “용적률확대로 인한 주차문제, 녹지경사면 완화 등은 시민들의 적합한 주거환경에 정면충돌하는 정책으로 지난해도 여러 의원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결한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목포시민들의 비난도 일고 있다.
주민 최 모씨는 “난개발을 부추기는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처사다”며 “집행부에서 발의해도 거부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특정 건축업자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녹지 내 부지를 소유한 일부주민들과 특히 건축사업과 관련한 업자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목포시 입장은 현행 조례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제29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17일부터 24일 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