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씨와 고교친구 前 국민은행 이 모 지점장 "재벌친구라고 수십억 개인 돈 빌려줬는데, 이럴줄이야".. '분개'
-"소송 통해 주식 헐값 매각과정, 위장이혼 여부, 차명재산 보유 여부 밝혀낼 것"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본보가 지난 2019년 단독보도한 BYC그룹 장남 한남용씨의 불법경영으로 수십억원대 피해를 당한 이 모 前 국민은행 지점장(67)이 최근 한씨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지점장은 지난해 한씨가 2013년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하기 위해 부인 신 모씨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BYC와 한흥물산 등 관계사 주식을 동생들에게 헐값에 넘겼다며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한씨와 같이 경기도 일산 일흥마을 쪽에서 거주중 것으로 알려진 한 씨 모친도 한씨 동생 등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남편이 남긴 상속재산을 자신에게 반환해달라며, 1300억원대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년전 고교 친구인 한씨에게 개인적으로 수십억원대 돈을 빌려줬다 변제받지 못해 피해를 당한 이 전 지점장은 "재벌기업 장남이라 믿고 돈을 빌려줬더니,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려 아직까지도 돈을 회수 못하고 있다"며 "이런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호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소위 재벌기업 장남이라면 금융기관 등 기관 채권자와 달리 친구 채무는 갚아줘야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인간의 도리가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한씨가 BYC회장으로 재임 당시 불법경영으로 손해를 끼친 금액이 재향군인회와 국민은행에 각각 수십억원대에 이르며, 예금보험공사가 솔로몬저축은행 대위변제한 금액도 약 1200억원 등으로,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국민혈세가 투입된 만큼 관계 당국이 한씨가 보유한 차명으로 숨겨놓은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추징해야 함에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위장이혼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항소심을 준비중인 이 전 지점장은 "한씨가 2013년 무렵무터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준비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관련 녹취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초 마무리 된 1심 재판과 관련하여 이 전 지점장은 "1심 판결에서 위장위혼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가려내지 못했지만, 항소심에선 위장위혼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가석방으로 출소한 한씨는 현재  경기도 일산  원흥마을에서 모친과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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