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 혐의 대법원 상고 14일 기각

BYC그룹 창업주 장남 한남용씨의 5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 수십억원을 상장사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남용 전 BYC 사장(60)의 대법원 상고 사건이 기각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한남용 전 BYC대표이사의 대법원 상고사건이 지난 14일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한씨 측은 법무법인 바른과 화우를 선임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BYC 창업주 한영대 회장의 장남인 한 전 사장은 BYC의 관계사인 한나건설개발 대주주였던 2009년 경기도 평택 아웃렛 신축공사를 맡으며 재향군인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뒤 이 중 20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사장은 당시 평택 공사 외에 안산 워터파크 인테리어 공사를 따냈다가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가 어려워지자,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이 상장사 인수 대금을 대기 위해 평택 공사비에 손을 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한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YC 그룹 회장의 큰아들임을 내세워 재향군인회 담당 직원 등의 신뢰를 얻은 뒤 이를 교활하게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한 전 사장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한남용씨로부터 개인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BYC그룹 계열사들이 한 씨와 공모해 허위로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법원 공매과정을 통해 한 씨의 주식을 빼돌린 정황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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