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폐기물 적환장 운영 배경 둘러싸고 각종 의혹 불거져

종로구청이 평창동 425-4 (임야)일대에 불법으로 운영중인 쓰레기적환장 전경.다수의 청소차량 차고지로 이용중이며 폐기물처리시설과 불법건축물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이 종로구 평창동 425-4 번지(林野) 부지에서 사실상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종로구 평창동 해당 주소지 일대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10여년전부터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사인 S업체에 평창동 425-4번지 일대 약 600평의 부지를 제공해 생활폐기물 적환장(積換場) 용도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기자가 해당부지 현황을 확인한 결과, 600여평 해당 부지 바닥은 오래전에 콘크리이트로 조성했으며, 종로구청과 S기업 명의 스티커가 청소 차량 전면에 부착된 10여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또, 해당부지에는 휴게시설로 이용중인 불법 건축물과 생활폐기물 분리선별을 위한 대형 압축기 등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이 버젓이 설치돼 있었다.

종로구청이 평창동 425-4 일대에 운영중인 쓰레기적환장에 주차된 종로구청 스티커가 부착된 청소차량들.

문제는 해당부지의 지목이 임야(林野)라는 점.

현행법상 林野는 대지나 잡종지 등 타용도로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선 폐기물 처리시설은 물론이고 차고지로도 사용할 수 없다. 

종로구청은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적환장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임야에 10여년이 훨씬 넘게 폐기물 적환장을 운영해 왔던 것이다.

또한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해 중간처리업체나 최종처리업체에 운반만 할 수 있다.

만약 선별·압축 등 별도의 분리·수거 작업을 위해선 중간처리업 등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 가능하다.

해당부지 역시 적환장이나 폐기물처리시설로 허가된 부지라야만, 수집운반업체인 S 업체가 이곳에서 압축 혹은 선별 작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부지는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잡종지로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곳이다.

종로구청이 평창동 425-4 일대에 불법으로 운영중인 쓰레기적환장에 지은 불법건축물. 청소원들의 휴게시설로 사용중이다.

이와관련 전남 광양시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해당부서 관계자는 지난해 광양시 황금동 임야에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에 "차고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땅의 현황이 차고지로 이용가능한 부지라 할지라도,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임야이면 폐기물수집운반 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다"며 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부지가 엄연한 개인 사유지(私有地)라는 점.

해당 부지가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은 2015년 이전 토지 소유주에게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승낙만 받은 상태에서 수년간 적환장으로 이용, 이를 둘러싸고 관련 특혜의혹도 불거졌다.

2015년 공매로 이 부지를 사들인 L씨는 이와관련 " 전 소유주와는 종로구청이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적환장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나와는 일체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이와관련 "종로구청 청소과를 상대로 쓰레기 환적장 토지인도(引渡) 소송을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종로구청 청소과 담당자 역시 12일 본보와 만나 "불법으로 폐기물장을 운영한 게 맞냐"는 질문에 " 다른 부지확보가 여의치 않아 10여년전부터 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온 게 사실이다"고 인정하고 "다음달 철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종로구청이 해당 부지 소유지와 부지 인도(引渡) 문제를 갖고 현재 재판중이지만 조정을 통해 합의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이 평창동 (임야)425-4 일대에 불법으로 운영중인 쓰레기 적환장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해당부지 소유주는 지난 2015년 평창동 425-4 번지 등 일대 임야 7천여평을 공매를 통해 사들였지만 종로구청이 그 일대가 '북한산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평창동 425-9번지 개발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토지소유자와 재산권 침해로 인한 법정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 방파제' 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 때문에 425-9 번지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시킨 종로구청이 정작 해당 부지 바로 옆 425-4 번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적환장을 운영해 국립공원 방파제를 훼손시킨 사실이 드러나자, 국립공원 보전축 운운하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시킨 사유가 핑계에 지나지 않아 허가취소 사유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제보자는 "종로구청이 425-4 일대를 쓰레기 적환장으로 운영한 탓에 소음,악취 오염으로 들쥐와 들고양이가 서식해 오히려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북한산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데 북한산 국립공원 보전 운운하느냐"며 종로구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토지소유주가 종로구청을 상대로 평창동 425-9 번지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에서 이미 '바로 인근에 다른 신축 건축물이 많고 국립공원 보전과 무관한 지역'이라며 토지소유주인 원고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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