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 425-9 부지 개발허가 해줬다 뒤늦게 허가취소해 소송中 ...1심에선 "종로구청,위법하다"토지주 勝

종로구청과 개발을 둘러싸고 법정다툼이 진행중인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25-1~10번지 일대 7600 여평 부지. 종로구청이 해당부지가 북한산 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해 보전의 필요성 때문에 개발제한 입장인 반면 토지주는 해당부지는 인문학적, 지리적으로 북한산 국립공원과는 확연히 다르다며 이미 1971년부터 이곳은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종로구청 평창동 '갈팡질팡'하며 개발불가 통보하자, 토지소유주 " 재량권 남용" 반발

서울시 종로구청(구청장 김영종)이 종로구 평창동 425-4 일대에 불법으로 생활쓰레기 적환장을 운영하며 불법건축물을 축조하고 해당부지를 무단점유하며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평창동 425-1~10번지 일대 부지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평창동 425-4를 포함해 425-1~10번지 일대 약 7600여평 부지가 과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냐에 대한 판단여부.

현재는 해당지역은 도시지역 1종, 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에 해당돼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짚기 위해선 1971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주택단지 조성 사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종로구청이 현재 해당지역이 1971년 건설부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원형보존과 녹화사업지이자, 일종의 북한산 국립공원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며 개발행위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1971년 당시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자인 한신부동산이 평창동 일대에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논란이 된 평창동 425-4번지 일대 7600평을 '제척지구'로 분류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종로구청이 원형보존 및 녹화사업을 위해 문제의 7600평 땅을 제척했다는 입장에 본보에 제보한 민원인 L씨는 종로구청 담당자들이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거나 다른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관보에 게재된 평창동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결정 고시사항. 총 7개의 도로노선이 부지단지내 도로와 주변도로로 신설된 것으로 확인된다.

1971년 주택조성사업 당시 해당부지 제척사유 놓고, 종로구청vs 토지주, 의견 엇갈려 

그는 일반적으로 '제척(除斥)'이라는 의미는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을 뜻하는데, 평창동의 경우 자연보존이 필요해 개발이 안되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별도의 주택사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주택용지 사업지에서 분리해 별도로 남겨둔 땅이라는 것이다.

제척된 부지에 땅만 아니라 주택까지 지어서 팔겠다는 것으로 오히려 개발여지가 충분하고 사업성도 그만큼 있다는 의미다.

이와관련 민원인 L씨는 제척이 된 당시 상황에 대해 "1971년 당시 사업시행사인 한신부동산이 평창동 일대에서 진행된 일단의 평창동 주택지 조성사업에서 425-1~10번지 일대 부지만을 따로 떼내어 택지분양이 아닌 주택까지 신축해 주택을 팔기 위해 제척지구로 남겨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자료를 제시했다.

본보가 확보한 1971년 서울시 평창동 일대 토지이용계획일반도에 따르면, 종로구 평창동 425-1~10번지 일대는 단지내 가로망 3개 노선, 평지에 설치되는 노폭 5m  소로 2개 노선과 주택지 진입도로인 노폭 4m  세로 2개 노선 등 단지내 노선을 합쳐 총 7개 노선이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돼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종로구 평창동 425-1~10번지 부지 일대는 1971년  사업시행자인 한신부동산이 서울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단지로 착공, 1974년 준공이 된 지역으로 주택단지를 휘감는 도로망과 단지내 도로 역시 당시 건설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고시하면서 도로가 개설된 것이다.

종로구 평창동 일대 지적도. 평창동 425-1~10번지 일대를 휘감는 평창길 40길 도로중 일부구간 197m(노란색)가 도로선 표시가 없다.이를두고 종로구청은 1971년 도시계획 당시 제척된 지역이라 도로선 표시가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제척여부와 관계없이 마을버스가 다닐정도로 엄연하게 현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도로선 구간표기가 되어야 정상이다는 입장이다.

지적도에서 사라진 197m도로선...그 이유 알고보니?

문제는 종로구청이 평창동 해당 부지 약 7600여평 일대를 1971년 서울시 평창동 주택단지 조성사업 당시에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제척지역으로 간주하다보니 종로구청이 지금도 마치 이 부지를 개발이 안되는 땅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

부지내 도로망 역시 1971년 당시 도시계획결정시 포함돼 있었으나 실시계획인가시에는 시행면적에서 제척되다보니 현재 토지상에 개설된 도로 역시 무단도로나 다름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당 부지를 관통하는 도로 및 건축 관리체제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평창동 40길 도로구간중 약 197m 도로선은 아직도 지적도상에서 표기가 안된 상태로 남아있는 등 도로행정상 제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와관련 종로구청 도로과 담당 주무관은 " 과거 1971년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당시 해당부지 일대 공사가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문제의 부지 일대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척당해 해당 구간 도로선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오래되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종로구 평창동 42길 현황도로를 다니는 마을버스. 1971년에 건설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개설한 도로지만 엄연한 법정도로지만 지적도에는 사진으로 보이는 길 197m가 사라지고 없다.조로구청 도로과에선 1971년 당시 제척을 이유로 지적도에 도로선이 없다고 하지만 도시게획시설 도로선표시는 제척여부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제척지를 개발제한지역으로 간주하며 부지 관리는 '나 몰라라'...토지주"부실행정 증거"

이에대해 도로선 누락문제를 제보한 L씨는 "2011년 종로구청이 평창동 일단의 주택조성지에 한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고 이후 2013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시에도 도로선이 누락된 사실을 모를 정도다" 며 종로구청의 허접한 행정을 꼬집었다. 

이런 사실을 제보한 또다른 관계자 역시 "이 구간은 마을버스가 다닐 정도로 엄연히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도상에선 도로선이 없다"며 종로구청의 도로관리 부실상황을 지적했다. 

실제 본보가 평창동 현지를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평창동 40길 해당구간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마을버스가 운행중일 정도로 도로로서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중이다

종로구 평창동 425번지를 세로로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1971년 건설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한 단지내 도로다. 통상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주택이나 다른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9월 평창동 425번지에 일반 개인 주택 신축에 따른 사용승인이 이뤄져 논란이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예정 부지에 건물 사용승인 내 준 종로구청 "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평창동 425-4 일대 부지 도로관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종로구청이 서울 평창동 일대 주택지 조성사업이 진행되던 1971년 당시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인 평창동 425번지에 지난 2006년 9월 27일 주택사용 승인을 내 준 사실이 대표적이다.

도로계획선이 엄연히 지나가는 부지 위에 주택건축허가를 내주고 사용승인까지 내 준 것.

이와관련 종로구청 도시계획팀 관계자는" 오래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도로계획선에 걸린 부지에 주택신축 허가를 내줄리가 없다"며 "관련사실을 확인해 연락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도로과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 1971년 도로계획지정고시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2011년 변경고시한 사실도 있지만 무엇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자, 민원인 L씨는 "내가 개발하고자 한 평창동 425-9번지는 종로구청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도 다시 취소한 반면 425번지는 1971년도에 지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구간에 주택신축허가를 내주고 버젓이 사용승인까지 내 준 종로구청의 이중 행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해못할 처사"라며 분개했다.

종로구 평창동 425-9 부지 약 156평. 토지주는 종로구청을 상대로 개발허가를 내준뒤 뒤늦게 다시 허가취소를 했다며 허가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쥐지의 소송을 제기해 1심 법원으로부터 "허가취소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승소했다.이에 불복한 종로구청은 항소중이다.

실제로 본보가 확보한 1971년 10월 22일 관보에 따르면 당시 건설부는 현재 425번지 주택 부지를 위아래로 관통하는 세로 4미터 200m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고시해 관보에 게재했다.  

한편 논란이 된 평창동 7600여평 개발문제를 둘러싸고 종로구청과 토지소유자 L씨간의 분쟁에 관해 서울행정법원은 2018.11.16 개발행위를 허가한 145-9번지에 대해 개발허가를 내주도도 다시 허가를 취소한 '종로구청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인 토지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본보가 지난 최근 취재한 서울 종로구청이 종로구 평창동 고급주택가 인근에 불법으로 생활폐기물 적환장(積換場)을 운영중인 사실이 기사로 알려지자, 종로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다음달 15일 철거예정이다고 알려왔다.

종로구청과 개발을 둘러싸고 법정다툼이 진행중인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25-1~10번지 일대 7600 여평 부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서울시는 1971년부터 이곳을 도시계획을 수립해 개발했고 최근까지도 부지 인근에 주택 등 건물을 신축중이지만 종로구청은 평창동 425-9번지 기존에 허가난 건축허가를 다시 취소해 법정(1심)에서 종로구청의 허가취소 처분은 위법이다며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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