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을 막으려고 무려 10시간 18분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은수미 의원의 과거 전력이 주목된다.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진출한 은 의원은 과거 1990년대초 혁명적 좌파조직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정책실장 출신으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검거, 6년을 복역한 인물이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은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사회변혁, 진보적인 노동자정당의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한 자생적 비합법사회주의전위조직이다.

한 때 사회주의혁명 노선을 추구한 좌파 핵심인사가 국정원에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한 테러방지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하지만 당시 사노맹 활동을 주도했던 상당수 인사들은 젊은 시절 치기어린 좌파활동을 했던 점을 나름 반성하고 전향했다. 

특히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폭압적 인권탄압에 대해선 다들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다양한 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사노맹을 이끌던 중앙위원 출신 백태웅 하와이대학 교수(법학)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그는 지난해 7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실종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위원에 임명됐다.

북한처럼 인권상황이 열악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강제실종사건에 대해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인권기구의 인권위원이 된 것이다.

筆者는 백 교수가 다른 나라에 앞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개선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으로 기대한다.

백 교수와 같이 사노맹을 이끌던 이름없는 시인이자 '노동해방'을 필명으로 사용해 유명해진 박노해씨도 마찬가지다.

아예 사진작가로 변신, 생명을 주제로 활동한 그는 최근에는 전 세계 주요 분쟁지역을 돌며 평화와 생명을 주제로 민중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카메라 엥글에 담고 있다. 

그런 인사들과 같이 활동했던 은수미도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그런 그가 국정원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무려 10시간 이상 비판하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 본인이 겪었던 국정원 고문을 상기시키자 많은 언론들이 주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피를 나눈 동족(同族)의 처참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선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조항에 대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도 25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분위기다.

변협은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제7조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이런 장치들을 통해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변협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입법"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각 현재, 야당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진행중이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들의 의사진행 방해 발언을 본인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김광진 의원은 토론을 마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본인의 지역구인 순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필리버스터로 본인의 주가를 힘껏 올렸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참사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무려 480여건의 테러가 발생, 27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평균 약 5건의 테러가 발생해 약 30여명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야당이 우려하는 국정원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테러관련 무고죄와 날조죄를 적용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야당이 우려하는 감청이나 계촤추적 등 대테러 정보수집은 국가정보원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영장에 의해 감청은 통신회사가, 계좌추적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남용은 있을 수 없다.

OECD 및 G20 42개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자국민의 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에 대해선 미리부터 국정원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 자들이 피를 나눈 동족(同族)이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북한민중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하며 11년째 북한인권법 처리를 안하고 있는 이상한 현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19대 국회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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