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빈단 공안특무대 요원 순천에 급파 관련 혐의사실 확인키로

 
시민단체 활빈단이 전남지방경찰청이 최근 순천시청 30대 직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순천시 관내 배후지원 세력까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과거 순천지역 좌파 시민단체 간사로 활동한 인사가 순천시 산하기관 직원으로 채용되어 안보위해(危害) 문건을 소지하고 배포하는 등 종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전남지방경찰청에 “순천시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이를 지원하는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소탕할 것”을  공안기관과 국정원에 요구했다.

활빈단은 전남일대에 이들 종북세력이 준동한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해 발족한 활빈단 공안특무대를 전남 순천에 급파해 순천시민단체의 북한과의 연계여부와  순천시청이 이들에 대한 지원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이들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황선-신은미 종북콘서트를 검찰에 이미 고발한 활빈단은 특히 이들에 대한 채용과정에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조충훈 순천시장에 대해서도 '대국민사과' 를 요구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순천시청 모 센터 팀장 B씨(39)에 대해 이적표현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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