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법에 따라 전공노는 이미 법외노조가 된 지 모래다. 그런데 올 가을이면, 전교조도 곧 이를 뒤따를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단체교섭권이 없어진다.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조는 친목단체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안고 가겠다고 한다. 왜 그러는 것인가?

첫째, 좌익들은 동지를 버리지 않는 전통이 있다. 그래서 조직과 조직원 사이에는 끊어지지 앟는 신뢰가 조성된다.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두려워 조합원을 버린다면, 전교조는 좌익단체가 아니라 평범한 조직이 되고 만다.

둘째, 그 해고자들이 전교조의 핵심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중앙부터 긱 지방 지부의 수뇌급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좌익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한 전교조의 몸통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셋째, 법외노조가 된다 하더라도, 좌익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는 변함이 없음이다. 전교조의 원래 목적은 학교에서의 좌익양성이다. 학생들을 세뇌시켜 좌익화시키는 역할이 그 본래의 소임이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 조합원 이익을 놓고 교섭하는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

넷째, 전교조를 지원하는 좌익들이 아직도 건강하다는 점이다. 비록 전교조가 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다 하더라도, 전교조 개인적인 자격으로 좌익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퇴임 후 정치권 혹은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학원강사로 가더라도 이미 학원을 점령한 좌익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얼마든지 생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선거든 새로운 직업이든 제 일처럼 나서서 서로 돕는 좌익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돕고 도와주는 이상 해고 따위가 무서울 리 없다.

다섯째,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이 아쉬울 것 없는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6개 시도 교육감이 전교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교육감들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인데, 구태여 핏대 올리며 조무래기 장학사들과 책상머리에 마주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조합원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 아니냐는, 법외노조라는 생소한 위치에 서기를 꺼리는 조합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에미 애비도 몰라본다는 지독한 사상에 오염된 전교조 교사들이다. 그러므로 얼마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주사파 이념에 물든 다수는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무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대국적으로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교단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음지(陰地)에서 울릴 뿐이고, 한철을 지난 메뚜기처럼 풀이 죽어갈 것이 예측된다. 어느덧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고, 겨울이 오기 전에 전교조 해체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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