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공무원 인원 부족...일일이 현장확인 못하는 헛점 노려 불법행위

▲ 목포시 환경업체 대다수가 법률을 위반한 채 암롤박스에 아무런 표시없이 불법 영업중이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처리기준에 저촉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데일리안광주전라=이원우 기자)전남 목포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지도, 감독을 예고했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다수가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목포지역에서 영업중인 수집·운반업체 중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의 영업장으로 가져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수)탁 폐기물을 불법으로 도로나 공한지에 방치 보관하거나 일반 폐기물과 불에 태워야 하는 소각대상 폐기물을 뒤섞어 '혼합배출' 작업을 하고 있고 2개나 3개의 암롤박스를 뒤집어 섞은 뒤 새로운 박스를 만들어 내는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목포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의거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이창석 목포시 환경과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따로 보관장소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선별·처리하거나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을 섞어서 목포시 위생매립장으로 직행한다는 제보가 있어 5월~6월까지 특별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따로 보관장소를 설치하고 폐기물을 선별·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는 폐기물 배출신고 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면 담당 공무원이 배출현장을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그때 그때 현장출장을 나가지 못하고, 업무가중으로 불법현장을 직접 적발할 수 있는 감시인원이 충분하지 않아 암암리에 자행되는 불법현장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수집·운반업체 대표자는 "솔직히 말해 여러개의 암롤박스를 뒤섞는 선별처리는 불가피하고, 성상별로 분리 후 5t이상의 건설폐기물을 5t미만의 폐기물로 축소시켜 배출신고를 생략하는 등의 불법과 탈법은 아주 오래된 수법이다"고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와 ‘제4장 폐기물 처리업’을 보면 건축폐기물을 분리·선별하는 것은 위법사항으로 금지하고 있고 임시로 보관하는 행위, 박스 바꾸기 역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처리기준에 저촉되는 불법사항이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적재함 양쪽 옆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목포시 환경업체 대다수는 암롤박스에 아무런 표시가 없이 버젓이 영업중이다.

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중에는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명확하게 지키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폐기물 처리·운반업자의 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단계별 영업정지와 3차 위반 이후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위(수)탁 폐기물을 불법으로 도로나 공한지에 방치 보관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다른 환경업체 관계자는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단속하는 공무원은 한정돼 있어 공무원 출근시간 전의 이른 새벽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단속의 눈을 피해 많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귀뜸했다.

이렇게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환경업체들이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지만 불법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과 사법처리는 미비해 행정처분을 현행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준수사항 이행 확인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표시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폐기물을 불법처리해 부당이득을 노리는 반사회적인 업체와 폐기물분야 전반에 걸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와 목포시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면서 "업체는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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