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마일리지로 최대 200만원 보상

포스코(회장 정준양)가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참여 직원에게 최대 200만 원을 보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직원에 대한 성과보상은 현금 보상과 마일리지 보상으로 이뤄진다.

성과공유제도는 포스코와 중소기업이 동반성장과 상생을 위해 해당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이다.

현금 보상은 직원이 포스코가 구매하는 제품(자재/설비/원료) 또는 서비스(외주/물류)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해 재무성과가 발생한 경우 개인포상과 연계해 이루어진다.

3억 원 이상의 재무성과를 달성할 경우 회장 표창과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지며, 1억~3억 원 미만 달성 시 부문장 표창과 상금 100만 원이, 3000만~1억 원 미만 달성 시엔 담당임원 표창과 상금 30만 원이 주어진다. 3000만 원 미만의 재무성과에 대해서는 성과 발생분의 1%를 마일리지로 보상할 계획이다.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변환해 받거나 기부가 가능하며, 직원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공급사가 제안한 과제를 수행하는 등 과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부여된다. 마일리지는 1등급(3000마일)부터 7등급(300마일)까지 운영되며, 부여등급은 과제 단계별 리드타임 준수율과 재무성과를 합산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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