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성실납세 자긍심 고취…다양한 혜택 제공

(데일리저널=맹정아 기자)부천시(시장 조용익)는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개인 12명과 법인 18개소 등 30명을 부천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여성기업인과 법인 선정 인원을 확대했으며, 청년사업가, 여성기업인, 일자리우수기업, 부천시 30년 이상 장수기업, 사회적기업, 녹색제품인증기업, 관내 우수기업 등 30명에게 인증서를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시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성실납세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 중 부천시 재정기여도가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인증서 및 현판(법인) 수여 ▲부천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년) ▲시금고(농협·국민) 대출·예금금리 우대(1년) ▲시 주관 각종 축제·공연 참여 기회 부여 ▲법인 정기세무조사 면제(3년) ▲납세담보 면제(1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납세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세금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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