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4시간에서 평일 7~21시, 주말 및 공휴일 9~17시로 변경
-야간시간대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데일리저널=맹정아 기자)부천시(시장 조용익)는 3월 4일부터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인도·보도) 단속 신고 시간을 변경해 운영한다.

변경된 단속 신고 시간은 기존 24시간에서 평일 7시~21시, 주말·공휴일 9시~17시로, 고정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단속 시간과 동일하다.

이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거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야간시간대에 시민 단속으로 인한 민원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주차 공간을 찾는 어려움과 주차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실정 등을 고려해 내린 조치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주민신고제 8대 금지구역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제보하면 1분 만에도 단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 위반시간 1분 이상, 평일 08:00~20:00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 위반시간 1분 이상, 24시간

▶인도(보도) : 위반시간 1분, 평일 07: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안전지대,이중주차 : 위반시간 5분 이상, 평일 07:00~21:00, 주말·공휴일 09:00~17:00

부천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차량 운전자에게 1차로 문자를 발송하고, 2차로 음성(ARS)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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