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1.09%, 경기도 평균 1.35%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원미구가 0.38%, 소사구 0.80%, 오정구가 1.71% 상승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데일리저널=맹정아 기자)2024년 부천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0.71% 상승했다.

부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등의 소속 감정평가사가 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결정·공시했다.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2024년 1월 1일 기준)를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9% 상승,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1.35% 상승, 부천시는 0.71% 상승했다. 이는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산정된 공시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천시 행정구역별로는 원미구가 0.38%, 소사구가 0.80%, 오정구가 1.71%의 상승률을 보였다. 오정구의 경우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진행 및 사업 진척 반영, 부천원종공공주택지구 착공 후 사업 진척 반영 등 대규모개발사업에 의해 상승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이슈별로 살펴보면 소사-원시선의 개통 영향과 더불어 최근 개통된 대곡-소사선의 영향으로 주변 역세권 지역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원종동 등 대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준공 및 계수·범박 구역의 재개발사업지역 입주, 종합운동장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의 진행 및 원종·대장·역곡 공공주택지구사업, 오정물류단지(2단계) 진행 등이 해당 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공시된 부천시 표준지 수는 1,523필지로 표준지의 분포밀도 조정 및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보다 21필지 증가했다.

올해 부천시 표준지 최고지가는 부천 북부역 사거리에 있는 원미구 심곡동 170-7번지로, 11,73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소사구 송내동 산83번지가 36,000원/㎡으로 조사됐다.

김우용 부천시 도시주택환경국장은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 우편(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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