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도계위 결정은 도시계획 입안(立案) 문턱 낮춰 '進入 및 退出' 용이하게 변경
- 종전규정 67% 입안동의율에서 50%로 하향하되, "취소 및 재검토" 조항 신설해 "양날의 칼"
- 경과조치 신설하여 사업진행중인 사업구역에 대해선 기존 입안제도 적용해 법적안정성 도모
- 공공재개발 지역중 입안제안 신청구역에 대해선 종전규정 적용하는 것은 법리에 타당
- 민간재개발 지역중 주민열람공고 지역에 대해서 종전규정하는 것도 법리에 타당
- 변경안 고시일까지 주민공람공고한 구역(민간)이나 입안제안 신청구역(공공)에 대해 종전규정 적용키로 한 경과조치는 혼선 예방과 법적안정 도모위해 타당
- 담당공무원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경과조치에 대해 입장 돌변 '의혹'
- "경과조치는 종전규정중 취소조항에만 해당" '궤변' 주장하다 "보도자료 잘못됐다" 허둥지둥
- "보도자료 잘못됐다" 주장하다, 안먹히자 나중에는 "고시에서 명확히 정할 것" 엄포
- 서울시 도계위 결정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석하여 결정사항 부인-번복..영등포구청에 허위 지침 '하달' 까지
- 찬반논란 신길동 주민,서울시 주거정비과 담당 공무원에 "도계위 결정대로 종전규정대로 가면 될 것"

서울시가 20241.18자로 언론에 배포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1월 17일 회의결과 설명한 보도자료 첫장 
서울시가 20241.18자로 언론에 배포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1월 17일 회의결과 설명한 보도자료 첫장 
서울시가 2024.1.18자로 언론에 배포한  전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한 보도자료 두번쨰장
서울시가 2024.1.18자로 언론에 배포한  전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한 보도자료 두번쨰장
서울시가 2024.18지로 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한 마지막장. 마지막장 제일하단에 도계위 결정에 따라 입안 변경안 도입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민간재개발의 경우 주민열람공고를 한 구역, 공공재개발의 경우 이미 입안제안을 한 구역은 입안이 취소되거나 재검토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일 전날까지는 변경안이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라 입안이 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사진출처=서울시 보도자료 캡쳐)
서울시가 2024.18지로 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한 마지막장. 마지막장 제일하단에 도계위 결정에 따라 입안 변경안 도입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민간재개발의 경우 주민열람공고를 한 구역, 공공재개발의 경우 이미 입안제안을 한 구역은 입안이 취소되거나 재검토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일 전날까지는 변경안이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라 입안이 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사진출처=서울시 보도자료 캡쳐)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7일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수정가결안중 '경과조치' 규정을 주거정비과 담당 유모 주무관이 변명과 궤변으로 부인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이런 변경결정을 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폄하ㆍ비하하자, 해당 지역 등에선 해당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경과조치(經過措置)'는 기존의 법령이 개정, 폐지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부분 개정법(신법) 마지막 부분에 부칙으로 규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안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도 위 법규에 따라 제일 마지막 하단에 경과조치 차이점을 알기 쉽도록 원안과 수정안으로 구분하여 박스형태에 담아 설명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도 경과조치에 대해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법질서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시점부터 새로운 법령을 무조건 적용해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새로운 법률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새로운 법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이 부드럽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도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과도적 조치를 법령에서는 ‘경과조치’라고 부르고, 경과조치를 담은 규정을 ‘경과규정’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법령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 구법령이 효력을 상실해도 특정 사람이나 사물(사항)에 대해 구법령을 적용하려면 명시적으로 구법령의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구법령의 효력을 여전히 인정하고 특정한 경우에 그 적용을 규정하는 것은 “경과조치”라는 제목 아래 규정하도록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제처가 운영하느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차람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정안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 구법의 려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설명한 내용(출처=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처럼 법령이 개정된 경우 특정안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한 내용(출처=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언론에 보도된대로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은 입안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67%->50%) 대신 입안취소나 재검토조항도 신설하여 입안에 대한 진출입 장벽을 낮춘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안의 주요 골자다. 

단지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경우 입안제안 동의서 징구 양식이나 사업진행절차, 사업진행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변경안에 대한 실제 적용시점을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과 달리 적용하기로 하고, 그에따른 '경과조치' 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민간재개발의 경우 고시일로부터 시행은 하되, 시행일 전날까지 이미 주민공람을 공고한 지역의 경우 종전기준을 적용하고, 공공재개발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제안을 한 구역은 종전규정을 적용키로 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즉 주민공람이 공고된 민간재개발 진행지역이나 입안제안이 진행 된 공공재개발 지역의 경우 중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종전규정에 따라 입안을 적용하기로 경과조치를 둔 것이다. 

즉, 법률에서 정한 '경과조치' 의도대로, 중간에 규정이 바꿔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예방하겠다는 차원이다.

'혼선'은 다름아닌 67%에서 50%로 낮춰짐에 따라 입안은 쉬울지 모르나, 반대로 민간(25%) 공공 (30%) 취소동의율이 신설돼 입안이 취소되거나, 입안재검토(민간20%, 공공25%)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정가결한 '경과조치'는 법적안정성면이나 법적근거로서 도입사유가 충분하다.

즉 민간재개발의 경우 이미 주민열람공고를 한 지역,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입안제안을 신청한 지역의 경우는 물론이고 향후 취소조항 신설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은 지역에선 이번 변경안 고시일이전까지 민간은 주민열람공고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공공은 입안제안을 신청하면 종전 규정에 따라 입안취소 규정(민간 25%, 공공 30%)이나 재검토 규정(민간 20%, 공공25%)은 아예 없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기존에 사업이 진척된 사업구역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배려차원에서 이런 경과조치를 둔 것은 법리에 맞고 경과조치 도입취지도 타당하다는게 대다수 법조계의 시각이다.   

왜냐하면 종전 규정에는 67% 동의율을 충족하여 입안을 하게 되면 취소조항이나 재검토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입안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어 이번 변경안 고시일 이전까지 주민열람공고나 입안제안이 신청된 지역의 경우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서울시 주거정비과 행정직 공무원이라면,  해당규정이나 조문에 따른 '경과조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자료가 잘못되었다며 경과조치가 종전규정중 '취소'만 해당된다는 등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속이려 한 점.

서울시 주거정비과 담당 유 모 주무관은 지난 19일 오후 본보와 통화에서 이번 도계위가 내린 결정과 관련한 경과조치에서 경과조치를 정한 것은 법리도 그렇고 앞뒤 문맥상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과조치가 종전규정중에서 '취소' 에만 해당된다"고 우기는 등 궤변 일색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유 모 주무관은 신길1구역내 다른 주민들과 통화에서도 "공공재개발 단독시행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제안 구역은 종전기준을 적용한다"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종전규정중 "취소"만 해당된다고 우기다가 본 기자가 "종전규정에는 67% 입안동의율 조항만 있지 취소 조항 자체가 없는데, 뭔 소리냐? "고 따지자, 당황해하며 답변을 회피하다가 나중에는 "입안취소동의서 30% 이상 받아서 구역지정도 취소 시킬 수 있으니 더 낫지 않냐"면서, 회유와 종용을 하다가, 이 마저도 여의치 않자, "보도자료가 잘못 나갔으니 고시때는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그 와중에 주거정비과 집행부의 막강한 권한을 강조하며 '심의안건에 대해선 집행부가 하라는대로 하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누차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했다.

문제는 유 모 주무관과 달리 같은과 소속인 주거정비과 상급자는 전혀 다른 의견을 보인 점. 해당 팀장은 주민과 통화에서 "보도자료가 맞다" 는 등, 서울시 도계위가 결정한 변경안에 대한 경과조치가 맞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7일 결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해당지역인 영등포구청(구청장 최호권) 주거사업과 담당공무원에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부인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거정비과 담당 주무관 입장이 돌변한 이유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 상당수 인사들과 다른 구역 인사들마저 서울시 도계위 결정을 부인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서울시 감사부서와 감찰기관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자신만의 일방적 입장을 막무가내로  주장하다, 상급자와 입장이 달라 변명이 궁색하자, "나중에 고시할때는 보도자료와 달리 고시하겠다"며 "고시는 도계위 권한이 아니라 집행부의 권한이다"면서 엄포를 놓고 있기 떄문이다.

논란의 당사자인 신길1구역 주민들도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선 "도계위 결정대로 종전규정에 따라 67% 동의서 받아서 입안하면 될 일을, 왜 담당공무원이 제 멋대로 판단하는지 모르겠다" 며 법무법인을 통해 대책수립에 나서고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과 관련 재개발 단체들도 지역인사들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제보받고 "주거정비과 유 모 주무관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부인한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유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해당 공무원의 문책을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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