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서 경과규정 신설하여 수정가결
-공공재개발 후보지중 입안제안을 신청한 구역은 종전기준(67%) 적용
-신길1구역은 2023.9.7, 이미 60% 동의율로 입안제안 지역, 토지등소유자 7%(약 40명) 추가 동의해야 입안가능
-철회자수 감안하면 40명보다 훨씬 더 많은 동의자 확보해야 입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과 LH사업시행자 지정가능

서울시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서울시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데일리저널=편집부)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입안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67%동의율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도시 기본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고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입안동의율: 67%)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3.9.7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 60% 동의율로 입안제안한 신길1구역은 이 경과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7%가 추가로 동의해야만 입안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신길1구역 토지등소유자 숫자로는 약 40명 수준이고, 현재 민간재개발 준비위가 보유한 수십명의 철회동의자수를 감안하면 40명 보다 훨씬 더 많은 동의자를 확보해야만 67% 동의율을 충족해 입안은 물론이고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하다. 

반면 민간재재발의 경우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되나,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구역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민간재개발은 토지등 소유자 20% 이상, 공공재개발은 25% 이상이 반대하면 입안을 재검토해야만 한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취지는 유지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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