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조합원 총회 통해 재판 승소 결과 발표
총회에서 대의원 신설과 건축심의 등 당면 현안 안건 처리 예정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대에 내걸린 대법원 최종 승소 축하 현수막(사진=데일리저널/2023.11.29)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일대에 내걸린 대법원 최종 승소 축하 현수막(사진=데일리저널/2023.11.29)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비대위로부터 조합설립 취소 소송에 시달려온 부천시 춘의동 126-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철)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여 조합원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철 조합장은 지난 29일 본보와 만나 그간 춘의동 가로주택정비조합설립에 반대해 온 사업구역내 안경원 상가주 이 모씨 등 17명이 지난 2021년 10월 부터 동의서를 문제삼아 가로주택설립조합취소 소송을 2년만인 지난 11월 3일 대법원에서 최종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 차례도 패소하지 않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내 사법리스크를 제거한 조합은 오는 12월 1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재판승소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선 2년간 소송으로 소송비는 물론이고 시공사와 설계회사와 용역사 등 제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해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수가 100명이 초과됨에 따라 대의원 모집과 건축심의 등 밀린 현안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영철 조합장은 "지난 2년간 민형사 소송에 시달려왔지만, 조합원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면서 "소송으로 늦춰진 2년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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