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31일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3월 신안군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 구입비 3천500만원을 제공하고 비금.도초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비 등으로 4천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신안군 전우회장 조씨와 함께 기소됐다.

행의정감시연대가 신안군의 해병전우회 지원은 1년 이상 활동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규정한 지방재정법과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4월 박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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