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로 저지“ VS 행안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 논란에도, 정당현수막 정비하겠다는 동참 지자체 확산 중
- 헌법소원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 요건 충족된 것으로 보고 각하 않고 본안심리 들어간 것
- 새변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 기대, 정치권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 17일 정식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사건을 사전심사하여 각하나 심판 회부를 결정하고 청구인단 및 대리인에게 통보한다. 이번 심판 회부 결정은 총선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당과 국민들 간 정당현수막 난립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정식 본안 판단을 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며 최종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위임 없이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한 지자체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옥외광고물법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비슷한 지자체 조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헌법소원의 본안판단 결과에도 각 지방 자치단체, 시민단체, 국민들의 주목이 쏠린 상황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하 ‘새변’, 이사장 백대용)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이하 ‘인사랑’, 회장 황규철)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에 위배 된다”고 보아 8월 9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8월 11일 ▲청구인별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 주장과 소명 ▲청구인별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주장과 소명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초본 제출의 보정명령을 내렸고, 청구인들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일은 9월 27일에 보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일의 방민우 변호사(새변 공동대표)는 “한차례 보정명령을 통해 세부내용이 담긴 보정서를 제출했다”며 “헌법소원심판 요건을 충족했기에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추진한 새변의 백대용 이사장은 “행안부의 상위법 위반 논란에도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헌법소원심판이 진행되는 순간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정치권에서도 각성하여 하루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올 6월 인천에서 무분별하게 걸린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를 만든 후 광주, 울산, 서울 송파 등도 제정했고, 부산시와 대구시, 전남 순천시 등도 조례 개정 절차를 밟는 등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다음은 < 행정소원 심판 청구 취지>

 

<헌법소원심판 청구 취지>

 

첫째, 현행 옥외광고물법정당과 일반 시민, 정당 소속 정치인과 무소속 정치인, 정당 내에서도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과 일반 당원을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사업을 광고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려면 지자체 허가 또는 신고 후 수수료를 내고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옥외광고물법8조 제4호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한광고물은 실제 행사·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의 범위에 한해서만 규제가 배제되는 것과 비교하면 일반 시민들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당 현수막은 현수막에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등 개인에게 홍보의 기회를 무제한으로 부여하여 무소속 정치인 및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아닌 일반 당원을 차별하고 있다.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에게는 사실상 무제한의 선거 현수막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정당의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에게만 폭넓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선거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 된다.

 

둘째, 정당 현수막은 헌법 제35조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주거지역, 학교 주변 등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곳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현수막을 폐기할 때도 소각 또는 매립할 수밖에 없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이 거리의 미관을 크게 해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특히 교육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지자체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 내 초··고 주변 및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입간판, 전단 등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의 경우 모두 제거되며, 유해 전단지 및 벽보 등도 현장에서 수거하여 폐기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의 경우 현수막 설치장소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없어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해치는 자극적인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이 걸리더라도 이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셋째,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은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의무에 위배 된다.

 

대다수 정당 현수막은 횡단보도 등이 위치한 교차로에 설치되고 있고, 이 경우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 특히 전고가 낮은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자 하는 시민을 뒤늦게 발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헌법재판소도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는 건축물 본래의 형태를 훼손하며 가로의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 3. 31. 2014헌마 79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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