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총 청약단지 2,173개 중 22.1%(482개) 단지만 점검해도 2천여건 부정청약 발견! 전체 청약 단지로 확대한다면 1만건 적발될 것으로 추정!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2,583건의 부정청약 행위 중 1,152건은
이미 해당 주택 매도해 계약취소·주택환수도 못해! 부정청약에도 절반은 취소도 못해!
- 유경준 의원 “전국의 모든 부정청약자 잡아낼 수 있는 AI 시스템 고도화 및
현장점검 인력 증원 시급!”

* 그 외: 5년간 10건 미만 사례로 허위소득신고, 해외거주, 서류착오, 자금출처조사, 미성년자, 불법거래(전매), 부정당첨, 불법증여, 서류위변조, 서류미비로 구성
** 기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건수는 기타에 포함 (출처:국토교통부)

(데일리저널=박종덕 대표기자)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2천 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정청약 적발 사례를 포함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을 위반한 총 2,583건의 부정청약 행위를 통보받았지만, 절반가량의 가구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고, 이후에도 19년 185건, 20년 228건, 21년 424건, 22년 329건으로 5년간 총 2,121건으로 꾸준히 부정청약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전 모친을 전입시켜 소득기준을 충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 사례가 1,198(56.5%)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분양을 받는 등의 ‘통장매매’사례가 295건(13.9%)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허위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 자녀 수를 인정받아 당첨된 ‘임신진단서 위조’사례 67건, 동일인과 혼인, 이혼을 반복하여 청약에 당첨되는 등의‘위장 결혼·이혼’사례가 34건 등 다양한 불법적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적발된 2천여 건의 불법청약 사례는 불과 전체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한 수치라는 것이다. 모든 청약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했다면, 불법 청약 사례는 1만건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

또한, 이렇게 부정청약 가구들을 적발해도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부정청약 총 2,583건 중 약 30% 수준인 845건만 계약취소·주택환수가 완료됐고, 586건은 계약취소를 추진 중이나 취소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나머지 약 1,152건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계약취소·주택환수가 불가했다. ​

부동산원은 이러한 부정청약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기계학습(머신러닝)기반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조사대상을 100%로 전면확대하는‘ 부정청약 위험예측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AI 시스템을 개발해 23년 8월부터 도입했다. 시스템은 부정청약 적발 유형별 특징을 적용ㆍ분석한 결과를 청약자의 청약조건과 비교해‘위험도’로 메기게 된다.

​부동산원은 시스템 도입 이후 2개월간 위험도가 높은 16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86건을‘부정청약 의심’사례로 판단했다. ​

그러나 현재 시스템에는 청약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대법원이 관리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자동 연동되지 않고 시스템 상 아무리 위험도가 높게 나오더라도 부정청약으로 자동 분류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증거자료 확보 등 현장 점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연평균 400개 이상 청약 단지를 부동산원만 점검해서는 모든 부정청약을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 유의원의 지적이다.

​유경준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때문에 애꿎은 청년·신혼부부들이 피해만 보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정부기관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제출 서류가 위험예측 데이터에 자동 연동되도록 AI를 이용한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가 부동산원의 현장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모든 부정청약자를 적발해 하루빨리 도입해 혼탁해진 청약시장을 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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