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전남도 교육환경 개선에 기금 활용, 양질의 공교육 제공해야
17개 지자체 37조 원 빚에 허덕, 17개 시도교육청 기금에 26조 원

남아도는 전남도교육청 기금을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 정비, 교육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지난 14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은 매년 쓰지 못해 쌓아놓고 있는 기금이 26조 원이다”면서 “열악한 전남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전남을 포함한 17개 지자체는 총 37조 원 빚에 허덕이고 있다. 전남도도 1조 5천억 원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도 교육청은 기금에 1조 3천억 원 있다”며 “전남의 교육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 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교부금은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초·중등교육에만 사용될 뿐 대학 및 평생교육 등에 쓰지 못하는 구조로, 확충된 재정을 좀 더 고르게 제공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 계획을 앞당겨 기금의 60% 정도를 교육환경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 악화 때문에 교육경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대상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도 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기금 활용 방안을 신중하게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학령인구(6~17세)감소 등으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며 정부에서도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 변동과 무관한 내국세의 연동 방식으로 20.79%의 재원을 유·초·중등 교육비 지출에 사용하도록 1972년에 도입돼 50년간 유지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교육교부금 규모는 2019년 55조 원 수준에서 가파르게 늘어 올해는 76조 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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