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씨, SNS 통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약속을 지키라”공개 저격
전남 목포시로 주소를 옮기고 활동하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이 “본인을 투기로 비방하는 세력들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손 전의원은 지난 2일 SNS에 “제 재판에서 투기 부분은 2,3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며 오늘부터 손혜원에 ‘투기’를 붙이는자는 모두 고소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목포지역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 모씨가 손 전 의원은 향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약속을 지키라”며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투기와 관련 재판 당시 본인의 SNS에 “저 손혜원은 차명으로 구입한 목포부동산이 단 한건이라도 있다.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며 “목포는투기가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하지만 재판결과 손 전의원은 대법원에서 부패방지법에 대해서는 무죄,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는 유죄, 즉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물을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 차명거래로 벌금 천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에 박 모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약속을 지키라”며 손 전의원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해 지역내에서 회자되고 있다.
지역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모씨는 “손 전 의원의 행태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처사로 본인이 한 말에 대해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전칠기 작품 등을 목포시에 기증하겠다”는 것에 ‘꼼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몆 년 전에 목포를 그렇게 시끄럽게 만들더니 또 목포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다며 손 전 의원은 더 이상 분란을 조장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17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나전칠기 작품과 만호동 일대 토지, 건물을 기증하기로 하고 목포시와 협약식을 맺었지만 일각에서는 사전에 감정평가, 공유재산 심의회도 거치기도 전에 협약을 맺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아름답고 유달산 있는 목포 원숭이
같은 손 이 이곳으로 겁나게 불쾌 하군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