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벌금형 확정받고도 새마을부녀회장직 고수 중...
증인 전씨,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했다. 의혹 제기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정향숙씨와 서모 목포새마을부녀회장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정향숙씨와 서모 목포새마을부녀회장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목포시새마을부녀회장이 김종식 전 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사전에 누군가와 공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101호 법정에서는 현 목포시장 부인 정향숙씨와 전 목포시장 부인 구희영씨 관련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전 목포시장 부인 구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증인으로 나온 전씨는 “피고 홍씨외에 돈을 요구한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는 구씨 측 변호사 질문에 대해 “현 목포시새마을부녀회장 서모씨가 김종식 시장 부인 구희영씨에게 식사비 대납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이 '식사 제공'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매수 및 이해유도 죄'로 목포새마을부녀회장 서모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형 200만원을 확정한 사건이다.

하지만 서씨는 패소했지만 1심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왜냐면 당시 서씨가 고발되자 그의 남편 김씨는 SNS를 통해 억울함을 주장하고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1심에 승복하고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이번 재판과 관련 공모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건 피의자들은 1심을 거쳐 2심까지 치열한 공방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데 새마을회장 서씨는 검찰 기소에 순수히 항복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번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전씨는 “모든것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된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1년 현 시장 부인 정씨을 고발한데 이어 홍씨와 서씨를 고발해 목포법원은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유도죄 등 혐의로 병합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전 씨는 “피고인들이 구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돈과 물품을 요구하고 돈과 물품을 건네자 선관위에 바로 신고한 것은 사전에 여러명이 공모했으며 이 가운데 서씨도 공모자라라고 생각해 진실를 가리기 위해 서씨와 홍씨를 고발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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