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대책 없이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 입주민 경제적부담 덜어줘

 순천시 김인곤 시의원
순천시의회는 새해 첫 임시회를 1월 16일부터 1월 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어 김인곤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공동주택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둔화로 순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하자보수 대책도 없이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들이 많아 공동주택 관리 부실에 따른 하자보수 비용 등을 입주민이 전부 떠안는 등의 경제적 부담이 막중 하였다.

이번에 김인곤 의원이 발의하여 순천시의회를 통과한 “순천시 공동주택 일부 개정 조례안”은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하자 대책도 없이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순천시가 해당 아파트를 시설 관리비용 일부를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인근 지자체에도 사례가 없는 입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지원 법률 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김인곤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이 순천시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순천시 석호 가람휘,청미래,부영 일부,대주아파트 등 총 3225여 세대의 입주민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향후 순천 신대지구와 오천지구에 건설 분양 예정인 임대아파트 2757세대 입주세대 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서민 주거안정과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은 경제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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