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의장 김석순)는 기부체납 등으로 건립된 건물에 기부자의 명단 및 현판을 부착하고, 기부자명으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등 기부자를 예우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내용의 조례가 17일 제3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민홍일 의원은 “기부자의 명예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예우하는 문화가 조성되면 해남군에 기부하는 기부자와 기부금품이 늘 것이다.”라면서 “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될 사람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통해서 일정금액이상 기부하고 지역사회에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고 이를 조례안에 규정한 것이다.

또한, ▲명예의 전당을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보존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을 공지 하는 등 기부자 예우에 대하여 강화하도록 전부개정하였다.

민홍일 의원은 “기부의 목적과 대상이 다양화 되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공개, 기부자에 대한 명예 증진과 예우로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75개 시군구 명예도로명 지정사유를 살펴보면 관광자원활용 및 문화홍보 27건, 국제교류 관련 20건, 개최기념 방문 21건, 업적 및 역사의식고취 73건, 지역경제활성화 12건, 지역발전 기여, 공헌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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