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무소속·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육감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경우 관련 법에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경영진단의 기본방향과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박성재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은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며 “출자·출연의 운영법상 평등 채용 원칙을 적용해 임용권도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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