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특혜 줄이는 대신 깨끗한 정치 실현 위해 노후 연금 제도 도입해야
행정부, 사법부에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 입법부에도 도입해야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전 국회의원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전 국회의원

글/헌정회 사무총장 김충환

1. 서론

우리나라는 2차대전 후 독립한 신생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운크타드는 2021년 7월 한국을 개도국 그룹인 A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인 B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주의 개도국 중 경제적으로 성공했던 나라도 있고 남미나 아시아 나라 중 민주화되었다가 후퇴한 나라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실현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킴으로써 확실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였고 국회의원들도 입법과정을 통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점은 누구나 공감하리라고 본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국회의 권능과 국회의원의 책임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삼권분립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책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연로지원금 제도가 폐지된 후 은퇴 국회의원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지금은 나라 발전과정에서 기여한 국회의원들의 공로를 평가하고 은퇴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라고 생각한다.

2. 본론

가. 우리나라 실태

2012년 퇴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로지원금 제도가 폐지된 후 후속 조치로 국회의원 연금제도 도입이 되었어야 하나 아쉽게도 실현되지 못했다. 그해에 이철우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회의원 연금제도 연구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김동철 의원과 이상민 의원 등 10명의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원 연금법을 발의하였으나 입법화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 후 10년 세월이 흘렀으나 지금까지 추가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국회의원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 필요성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직업적 특성상 조속히 도입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에서 국회의원을 위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도 당연이 이런 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경제는 일류 정치는 3류”라는 비판이 있듯이 일류 정치를 원한다면 일류 정치인을 만들기 위한 좋은 제도는 조속히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연금제도가 있는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은퇴 후에도 생계 걱정이 없으니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가 국회의원의 노후에 대한 배려를 함으로써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좋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갈등이 많아서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낮은데다 은퇴 후에도 생활이 어렵고 봉사 기회도 적다 보니 더욱 낮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고 된 후에도 4년마다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 직을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선거가 없을 때도 선거구를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요즘은 선거공영제가 실시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서는 돈이 적게 들지만 선거 이외의 정치 비용은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돈이 들어간다. 본래 부자가 아닌 국회의원들은 낙선 후 정계를 떠날 때는 거의 빈털터리 상태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나이도 많기 때문에 은퇴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국회의원 연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깨끗하게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해 염려하다 보면 부패에 휩쓸리기 쉽다.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연금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의원 연금제는 필요하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도 행정부, 사법부와 동등하게 생활 보장이 안정되어야 한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연금제도가 있는데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노후 대책이 없다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행정부 대통령과 장관, 사법부의 법관들에게 연금제도 국회의원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연금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도 현직에 있을 때 소득의 일정액을 연금기금으로 납부하고 퇴직후에 연금을 받도록 하는 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국회의원에 대한 지원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가. 연로지원금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시작하여 2012년까지 연로지원금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본인이 기여금을 내지 않고 국가가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 제도를 폐지시켜버렸다. 독일의 경우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나. 연금제도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들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본인이 국회의원직에 있을 때 자신의 소득에서 일정액을 부담하고 국가가 일부를 지원하여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당장이라도 국회의원연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면 된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 다른 나라 제도의 실태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는 나라마다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공무원연금제도에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도 공무원의 일종이므로 국가공무원연금제도의 대상에 포함시켜 운영하는 것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는 별도로 국회의원 연금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는 의원들이 의원시절 연금기금을 내고 퇴직후 연금을 받는데 비해 독일의 경우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연금기여금을 내지 않고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은 반드시 본인과 국가가 분담하여 연금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모든 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연금 기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거나 본인과 국가의 분담하여 부담하는 경우 분담 비율을 차등있게 적용하면 연금기금 고갈의 문제는 막을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위한 국민의 부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 제안

선진국들의 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여 한국의 현실에 맞는 국회의원 연금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본인과 국가가 반반 부담하는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연금의 경우도 본인과 국가가 50대50으로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소득의 10%를 매월 적립하고 국회의원직을 마친 후에는 자신이 낸 기금과 국가의 지원금을 합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미국과 같이 국가공무원연금제도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영국, 프랑스, 독일처럼 별도의 연금제도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무원 연금의 경우 이미 정착된 제도이므로 국회의원 연금은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간단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의 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예산도 초기에 300억원 정도면 되므로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4. 결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광복 후 국가형성과정과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인정하여 국회의원을 위한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은퇴 후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회의원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3권분립 민주주의 국가란 것을 감안하여, 행정부, 사법부에 운영되고 있는 연금제도를 입법부에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선진 복지국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회의원도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입법과정의 부패방지도 할 수 있고 정치 선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원 연금법을 제정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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