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007년, 2010년에 이어 4회째 선정

18대 국회 광주전남 의원 중 최다법안 발의(대표발의 77건)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 여수시을)이 지난 27일 ‘2011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은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에서 선정하며, 2010년 12월 10부터 2011년 12월 9일(정기회 종료일)까지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를 기준으로 한 법률안 발의건수(30%), 가결건수(70%)를 기준으로 심사 · 평가해 주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뽑았다.

주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총 2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으며,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분권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교부세법」, 의약외품에 대한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시하게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약사법」,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 지역별로 지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주로 지방재정난 해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주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꾸준하게 법률안을 발의하여 2006년과 2007년, 2010년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어 올해로 총 4회째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18대 국회기간 동안에 총 77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광주전남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입법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활동인데 우수의원으로 4회나 선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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