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은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그 자체가 태생적 한계 지닌 논란대상
'검수완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범죄)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은 '헌법파괴 행위'
"5년 단임제 폐기하고 4년 중임제 도입해야"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임양택 한양대 명예교수 (한양대 전 경제금융대학장)
임양택 한양대 명예교수 (한양대 전 경제금융대학장)

글/임양택 명예교수(한양대학교)

새뮤엘 헌딩턴(Samuel Huntington, 1927~2008) 교수는 그의 저서 : <제3의 물결 : 20세기 후반의 민주화>(1991년)에서 ‘세계 민주화(Democratization) 운동’에 관하여 논술했다. 이에 대응하여, 필자는 한국의 ‘민주화(民主化) 운동’에 관한 필자의 역사관(歷史觀) : ‘기·승·전·결(起·承·轉·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① ‘발화점(發火點)’으로서 동학혁명(東學革命, 1894~1895)과 3·1 독립운동(1919년), ②‘기(起)’로서 진보당(進步黨) 사건(1958년 1월), ③ ‘승(承)’으로서 4.19 혁명(1960년), ④ ‘전(轉)’으로 6.10 민주 항쟁(1987년)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2016년 11~12월 소위‘촛불혁명’은‘민주화(民主化) 운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결(結)’은 아직‘미완(未完)’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촛불은‘어둠’을 밝힐 때 그것의 태생적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위‘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 기간(2017~2022) 동안, 사실, ‘촛불’은 <청와대>만 밝혔을 뿐, 한국사회 곳곳에서는 짙은‘어둠’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화(民主化) 운동’의 완결(完決)은 법치주의(法治主義)를 확립함으로써 한국 민주화(民主化) 운동의 기·승·전·결(起·承·轉·結)에서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승화하는 것이다(임양택, “세계 ‘민주화 운동’의 비교와 시사점 : 정치·경제사상적 측면”,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국제지역학회 세션, 2019년 2월 14일(목), 제2분과회의,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7층 31707호).

영국의 시사 경제 주간지 <The Economist>의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전(全) 세계 200여개 국가를 연구 대상으로 정치와 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한 경제, 산업 환경과 국가 정보에 대한 공시적 분석과 중/장기적 예측을 제공한다. 특히, 상기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다원성, 시민자유, 정치문화를 평가하는 5개 범주의 60개 지표에 근거로 각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평가하여 4개 등급 : ①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②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③ '혼합체제’(Hybrid Regimes), ④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s)로 분류한다. 예로서, 상기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가‘8’ 이하이면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국가로,‘8’ 이상이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국가로 각각 분류된다.

2019년도‘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보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ies) 국가는 총 22개국으로 이들 국가들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5.7%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국가인데, 여기에는 54개국, 세계 인구의 42.7%가 포함된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는 ‘8’로서 23위로 평가되어‘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 국가에 속한다. 한국은 선거와 다당제에서는 9.17로 비교적 높았지만, 정부기능(7.86), 참정(7.22), 정치문화(7.50)가 낮았으며 시민 자유도(8.24)는 중간 수준이다.

한국의 민주화(民主化)는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승(承)’으로서 4.19 혁명(1960년)과‘전(轉)’으로 6.10 민주 항쟁(1987년)으로 정착시킨 한국의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이고 절차적 민주주의(節次的 民主主義, Procedural Democracy)이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시민들은 헌정주의(憲政主義)의 복원을 요구했었으며, 권위주의적 군부독재 정권에 의해 박탈당한 시민의 정치적 기본 권리와 자유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었다. 당시, 한국 시민들은 결코 계급혁명(階級革命)을 표방하지 않았으며 급진적인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개혁(改革)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미(未)성숙한가? 어떻게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한국의 민주주의가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ies)로서 미(未)성숙하게 된 근본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 한국사회에서 ‘민주화(民主化)’란 국민이 민주주의(民主主義)를 단지 ‘5년제 단임 대통령 선거권(選擧權)의 투표 행사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며, 또한 한국의 정치지도자들이 민주화(民主化) 투쟁에 나섰던 학생들의 순백한 희생과 시민들의 응어리와 열망을 담을 그릇과 비전 및 전략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사유한다. 이 결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民主主義) 역사는 대하(大河)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5년간 퍼 마시는 우물’처럼 고여 썩어질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일단 집권한 후에는 정권의 슬로건(‘정의사회 구현’→‘위대한 보통사람’→‘문민 정부’→‘국민의 정부’→‘참여 정부’→ ‘실용 정부’→‘행복한 사회’→ '보다 나은 정부')은 요란스럽게 표방(標榜)되었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구현(具顯)된 것이 없다.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Alan Dahl, 1915~2014 ; ‘요한 쉬테 정치학상’(Johan Skytte Prize in Political Science)의 1995년 초대 수상)이 주창한 ‘절차적 민주주의’(節次的 民主主義, procedural democracy)는‘공정한 선거’(특히 ‘투표의 평등’)에 의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부정한 선거’의 사례로서 ‘사사오입 개헌’ 의회를 탄생시킨 3대 총선(1954. 05. 20), 3·15 부정선거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1960. 03. 15), 관권·금권·폭력이 난무하며 ‘막걸리 선거’, ‘3선 개헌 국회’로 불리는 1967년 7대 총선(1967. 6. 8) 등을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가 기획해 경찰을 동원해 벌인 '부정 선거'로 결론냈다. 윤석열(尹錫悅) 검찰총장(당시)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前) 울산 부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방침을 확정했다(조선일보,2020.01.29).했다.

또한, 투·개표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위헌적 권력을 통제하는 국민의 실효적 무기이다. 그러나 투표가 권력을 통제해야 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국민의 민주시민의식 없이 법(法)만으로 정치판의 선거부정 유혹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 헌법 제1조(2항)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갖고 모든 권력을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에 젖어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기본을 허물려 한다면 국민이 궁극적인 주권자로 통제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 모두가 깨어나서 ‘합리적 유권자’가 되어야 선거부정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사실, 정부가 과거‘고무신’ 대신에 국민의 세금으로 수시로 뿌려대는 각종 지원금이 난무한다. 심지어, 컴퓨터와 무선통신을 통한 투·개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검표·개표 부정이 개입될 여지도 있다. 모름지기,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자율적 삶을 영위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법·규칙을 준수하는 사회구성원이다. 다시 말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서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그 자질을 갖추는 사람, 또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인 민주주의에 관한 지식이나 민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치관과 능력을 갖춘 시민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현행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2가지이다 :

첫째, 사실, 현행 ‘5년 단임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한국의 의회민주주의(議會民主主義)는 죽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법(法)과 질서(秩序)를 확립하자는 법치주의(法治主義, Rule of Law)는 온데 간데 없고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Rule by Law)의 공권력만 ‘5년 단임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하에서 난무하고 삼권분립(三權分立)은 무너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헌법학자 샤를 루이 드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Montesquieu, 1689~1755년)의「법의 정신」(1748년)에 의거하여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서로 권력을 나누어 갖는 삼권분립(三權分立) 권력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이며, 현행 민주주의 제도에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1712~1778)의 ‘일반의지’(volonté générale) 즉, 국민주권(國民主權) 사상(자유와 평등)을 담아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를 향한 정치제도의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행 ‘5년 단임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憲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5년제 단임 대통령제’는 ‘줄서기 정치생태’의 결과이며 원인이며, 이것은 다시 여·야 간 정치 갈등을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참고로,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金炳魯, 1888~1964) 선생은 1956년 사법부와 마찰을 빚었던 이승만(李承晩) 초대 대통령(1948~1960)의 압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준수헸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명수(金命洙, 1959~현재 ; 제16대 대법원장 : 2017.08.21~현재)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었으나 그 수리를 거부하고 임성근 부장판사가 180 의석(당시)을 가진 여당에 의한 국회 탄핵을 뒷받침했다. 이러한 김명수(金命洙)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위’(‘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부하 판사를 제물로 바친 처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이다.

둘째,‘국민소환(國民召喚)’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국민소환제(國民召喚制)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패하거나 무능한 단체장을 퇴출시키는 장치로 사용한다. 상술하면, 주권자인 시민들이 민주적 참여에 의해 대표를 선출한 후, 시민의 대리인인 대표가 시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대 그리스 민주정(民主政)시대의 ‘국민소환(國民召喚)’ 제도였던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 시민의 비밀투표로 나라의 위험 인물을 10년 동안 국외로 추방하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 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국민소환제(國民召喚制)는 국민이 뽑았으므로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라도 부적격하다면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신임 여부를 묻고, 결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국민소환(國民召喚)’ 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은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주민 손으로 해임할 수 없다. 게다가 죄가 있어도 대법원 확정 판결(3심)까지 이뤄지려면 임기와 거의 맞먹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국민소환제(國民召喚制)를 도입하려면 헌법에서 국민 대표의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를 임기 중에 심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공직자의 기강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는 대표를 견제할 수 있고, 국민의 의사보다 정당의 이익에 더 충실한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좀더 귀를 기울이게 한다. 또한, 총선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탄핵 당할 수 있으므로 선거 공약 남발을 막아 ‘책임 정치’가 확립될 수 있다.

상기한 한국 민주주의 위기 상황애서, 정치권은 한국의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현행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본고에서 현행 ‘5년 단임 제왕적(帝王的)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憲法) 개정과‘국민소환(國民召喚)’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대신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公搜處)를 산설한데 이어서, 헌법 개정 절차 없이,‘검수완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범죄에 관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

이것은 형사사법제도를 완전히 파기하는 헌법 파괴 행위이며,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자기 방패용 입법 구상일 뿐이다. 영국 <더 타임스>(The Times)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논평한 기사가 상기된다.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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