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갈등·분쟁 조정은 우리 손으로”
전라남도교육청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2022년 학교폭력 분쟁조정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전남의 22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새롭게 구성된 위원 중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했다.
담당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 또는 그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조정이나 심의위원회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대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연수에는 신규 분쟁조정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분쟁조정 관련 법과 매뉴얼 교육 및 사례 중심 연수와 분쟁조정 대화법 실습이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전문적이고 공정한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쟁조정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가 학교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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