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선거구,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대상

 

전남선관위는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보성군의회의원(다선거구 :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24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2021년 3월 8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관련, ▲ 선거사무소 설치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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